제53대 총학생회(총학) 선거운동본부(선본) ‘E!NERGY’(이너지) 선거가 무효화됐다. 선거 기간 중 선본에 대한 경고가 유권자에게 동시 통보되지 않아, 투표권 행사에 영향이 있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0일 해방이화 제53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8일 오후10시26분 제53대 총학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이 있었다”며 “이를 수리해 선거 무효 처리 및 재선거 진행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의결 결과, 재적인원 4/5이상 출석,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가 무산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의제기 사유로 ‘선본의 자보에 대한 선관위의 합의가 부족한 점’, ‘명의가 다른 자보에 대해 각각 경고를 주지 않고, 1회의 경고로 결정한 점’, ‘선본에 대한 경고 조치가 늦게 이뤄졌다는 점’이 있다. 

선관위는 “선본에 대한 경고 통보가 26일 오후6시39분에 진행됐으나 유권자에게 동시에 공고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유권자의 알권리 침해가 발생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53대 총학 이너지는 26일 약 71.2%(7648표 중 찬성 5445표)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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