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명가량의 택배기사가 사망하는 등 택배기사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다. 이로 인해 택배기사 처우개선, 임금문제 등 택배에 관한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에 정부는 12일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8월 한국통합물류협회와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4개 택배사의 ‘택배기사 휴식권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주간 택배기사의 밤 10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고, 지연배송에 대한 택배기사 부당처우 개선, 택배비 인상 등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택배비의 경우, 2002년 건당 3265원, 기사 몫(수수료) 1200원이었으나 2019년, 2269원, 수수료 800원으로 감소했다. 택배비 인상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16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중 약 1205명(74%)이 ‘택배기사의 처우개선을 전제로 가격 인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택배비 하락이 시장 경쟁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임에도 정부가 개입해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택배비 상승이 택배사만의 책임이 아닌 소비자에게 부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택배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택배비 상승, 어떻게 생각하나?

 

윤소원(철학·19)

온라인 쇼핑을 자주 하는 입장으로서 택배비 상승은 솔직히 부담이다. 또한, 개인적 감정과는 별개로, 택배비 상승이 택배기사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물량은 넘쳐나는데 그걸 배달할 기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택배기사를 더 고용해야 하는데, 택배기사를 더 고용하지 않고 되려 택배비를 올린다는 정책은 기업이 해야 할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꼴이다. 물론 택배비 상승으로 인해 더 많은 택배기사가 고용되고, 한 사람이 맡는 업무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모습을 보면, 택배비 상승으로 이 문제가 나아질 거라 기대되지는 않는다.

 

 

김수빈(기독·19)

정부가 제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과 ‘택배비 인상’ 계획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올해 들어서만 10명의 택배기사가 과로사하는 등 택배기사 과로 문제는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조치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우선, 밤 10시 이후 배송을 금지할 경우, 택배기사들은 10시가 되기 전에 많은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오히려 더욱 무리하게 되는 것 아닐까? 또한, 택배비를 인상해 택배기사 복지에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결국 택배사의 수익만을 창출하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결과를 낳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경은(국문·19)

최근 과로로 인한 택배기사들의 연이은 사망소식이 화제가 됐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택배비를 올리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택배비를 정부의 강제 하에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지난 20년간 택배비와 건당 수수료 400원 하락을 근거로 들어 택배비 인상을 주장했다. 물론 정부 주도로 갑자기 택배비를 올린다면 단기간에 효과가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답이 아니다. 우리는 현재 시장경제 자본주의하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도 이에 준해서 나와야 한다. 예를 들어 택배 회사에 수수료 하한선 등을 제시하고 상의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부 주도하에 택배비를 올리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재고할 필요성이 보인다.

 

그래픽=김보영 선임기자 b_young@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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