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나연 기자 why_eon@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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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는 코로나19 동향에 따라 ‘혼합 수업’이 라는 새로운 수업방식이 도입됐다. 학생들에게 수업 참여 방식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는 방식이지만, 수강에 있어 몇몇 학생들은 예상치 못한 ‘대면 수업’ 상황에 마주하게 됐다.

“9월 첫 4주 강의 일정은 방역 특별조치가 없는 한 모두 대면 수업으로 진행함.” 재학생 ㄱ씨가 신청한 전공 이론 과목 <식품산업경영> 강의계획안에 적힌 내용이다. 교수의 공지는 ㄱ씨가 당혹감을 느끼게 했다. 혼합 수업은 안전과 더불어 재학생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해당 수업은 수강생이 40명 이하라 혼합 수업이 가능하지만, 교칙상 출결방식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다. 혼합 수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결정됐다. 7월22일 교무처 수업지원팀(수업지원팀)이 공지한 ‘2020학년도 2학기 수업 운영 안내’ 따르면, 최초 수강신청인원이 50명 미만인 이론, 이론·실습 과목은 혼합 수업으로 진행된다. 실험·실습·실기 과목은 인원과 상관없이 혼합 수업으로 진행된다.

혼합 수업의 기준인 ‘50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인 ‘실내 5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 자제 권고’를 반영한 결과다. 혼합 수업의 경우, 교수는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비대면으로 수강하는 학생들을 위해 실시간 송출 또는 실시간 녹음·녹화파일을 사후 업로드해야한다. 학생들은 대면 또는 비대면 중 원하는 출결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학생들은 유레카 시스템을 통해 혼합 수업에서 희망하는 수업 참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개강 전 1차 선택 후, 개강 후 2차(최종)에서 변경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1차 선택은 8월14일(금) 오후7시부터 8월16일(일) 오후11시59분까지 진행됐다. 2차는 9월9일(수) 오후3시부터 9월14일(월) 오후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학생들에게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모두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강 시부터 2차(최종)선택기간까지는 교수가 출결 점수를 성적에 반영하지 않도록 안내된다.

수업지원팀 관계자는 “안전상 대면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될 수 있으나, 비대면 수업 선택에는 제한이 없다”며 “혼합수업 방침상 1명의 학생과 일대일로 진행하게 되더라도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동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수업의 학생들은 출결 선택권을 얻지 못했다.

강의계획안을 통해 대면 수업 사실을 접한 ㄱ씨는 “‘이화에바란다’ 정책제안 게시판에 이론 강의의 대면 수업 통보에 대한 글을 게시했지만, 과사무실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수업의 대면 수업 강행이 9월에만 국한된다는 보장도 없었다. ㄱ씨는 “지금은 9월 대면 수업이라고 말하지만, 대면 수업이 2학기 전체로 연장될 수도 있을거라 생각한다”며 “수업을 들으러 오는 학생들과 통학 과정에서 접촉하는 것도 염려된다”고 말했다.

<식품산업경영> 수업을 맡은 이혜성 교수 (식품공학과)는 “코로나 상황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4학년이 된 전공생들을 강의실에서 꼭 만나보고 싶었다”며 대면 수업 일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교수에게도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이었다.

8월26일 국내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감염병관리실무위원회(감실위)는 본교 홈페이지(ewha.ac.kr)에 9월1일(화)부터 13일(일) 까지 2주간 ‘전면 비대면 수업’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9월 1~2주를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함을 당일(8월26일) 사이버캠퍼스를 통해 학생들에게 공지했다. 추후 일정에 대해선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험장비와 실습기구 등 교내 제반 시설 활용이 필수적’이란 이유로 대면 수업의 타당성을 얻었던 실험·실습·실기 과목도 학생들의 공분을 샀다. 수업지원팀이 공지한 ‘2020 학년도 제2학기 수업 운영 안내’에 따르면, 실험·실습·실기 수업의 경우 교과목 특성에 따라 대면 수업 일정이 포함 될 수 있다. 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교수가 사전에 대면 강의 일정을 공지했을 경우에 가능하다. 그러나 학생의 이동 및 거주환경에 따른 대면 수업의 어려움,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운영돼야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실험·실습·실기 과목의 학생들은 대면 수업 시행 공지가 있다면, 선 택권 없이 따라야하는 상황이다.

이번 학기 실험·실습·실기 과목을 듣는 ㄴ씨는 “모두가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시설을 방문했는지, 언제 확진자와 접촉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면 수업이 염려된다”며 “학교에서 혼합 수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런 식의 강제는 없다’는 전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업지원팀 관계자는 “개강 후 2주간은 전면 비대면 수업이 정해졌기 때문에, 실험·실습·실기 과목도 똑같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그 이후에는 코로나 상황을 보고 학교 측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현재 수업지원팀은 학생과의 합의 없이 대면을 강행하는 수업을 인지하는 즉시 대처 하고 있다. 수업지원팀 관계자는 “실기 성격이 없는 과목이, 임의로 대면을 진행하는것은 ‘혼합 수업’의 원칙과 의도에 맞지 않다” 며 “그런 경우에는 교수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운영방식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험·실습·실기 과목일지라도 승인 없이 임의로 대면 수업을 진행했다면 마찬가지다.

26일 기준 2학기 ‘혼합 수업’과 ‘비대면 수업’ 병행 지침에 변동사항은 아직 없다. 그러나 본교 감실위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의 추이와 방역 단계에 따라 수업 방식은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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