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데 수입이 없어서 지출 계획이 틀어지고 있어요.”

그래픽=이화원 기자 xnsxns200@ewhain.net, 이재윤 기자 woyoon12@ewhain.net

2019년 9월부터 단과대 행정실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는 박재은(수학·17)씨는 3월부터 출근을 하지 못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강의 기간이 연장되면서 출근일이 13일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하고 있던 과외마저 연기돼 3월 동안 아무런 수입이 없었다.

예정대로 출근했다면 박씨는 4월 중 근로장학 월급 약 25만원을 받아야 했다. 월급은 교통비, 통신비, 도서구입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입원이 끊기며 박씨는 4월 말에 만기인 적금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

현재 본교 근로장학생은 약 50개 교내 기관에서 자체 선발하는 교내 근로장학생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일괄 선발해 중앙도서관 등 교내 부서에 파견하는 국가 근로장학생으로 나뉜다. 학생처 장학복지팀(장학복지팀)에 따르면 교내 근로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각 기관 상황에 따라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가 근로의 경우 많은 기관이 근로 시작일을 조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장학복지팀은 밝혔다.

기관마다 세부 일정은 다르지만 근로장학생들은 “미뤄진 기간 동안 수입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 모아 말했다. 2020학년도 1학기 국가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사회대생 ㄱ씨는 “이렇게 미뤄질 줄 알았다면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구했을 텐데 이제는 일할 자리가 없다”며 “근로를 하기로 해 생활비를 줄여 받고 있었는데 다시 부모님께 부탁을 해야 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출근일 조정으로 한 달이 넘는 기간동안 수입이 없지만, 이제와서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국가 근로장학생은 2월에 선발됐고, 교내 근로장학생도 코로나19 상황 악화 이전에 고용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교내 근로장학생 생활협동조합(생협) 동동이도 상황은 비슷하다. 생협 동동이는 지난 2월12일 선발을 완료했다. 3월2일부터 근무를 시작해야 했지만 오프라인 개강이 잇따라 연기되며 13일로 출근일이 변경됐다.

이번 학기 생협 동동이로 선발된 박지윤(사교·18)씨는 출근일 변경 소식을 듣고 전라도 본가로 돌아갔다. 3월16일 개강에 대비해 서울 자취방에 왔지만, 수입 없이 지출만 있는 상황이 부담돼서였다. 박씨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지 않아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근로를 신청했는데 현재 수입이 없다”며 “본가에서는 아무래도 자취방보다 지출이 적기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1학기 전면 온라인 강의로 변경된 2일 현재 근로장학생들의 혼란은 더 커지고 있다. 1일 본교가 1학기 전면 온라인 강의 실시를 결정하며 결국 행정실 근로장학생 박씨는 학기 중 근로 취소 통보를 받았다. 박씨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주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학교 측에서 근로장학생이 근로를 연기하지 않았더라면 받아야 했을 금액 일부를 장학금의 형식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생협 동동이 박씨는 향후 근로 일정에 대한 학교 측의 추가 공지사항을 기다리고 있다. 국가 근로장학생 ㄱ씨 역시 기관 측 공지를 기다리고 있다. ㄱ씨는 “근로 기관과 상의하라는 공지만 내려오고 다른 안내가 없어서 혼란스럽다”며 “교내 커뮤니티에서도 근로지에서 공지가 오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글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에 들어간 프리랜서, 무급휴업자 등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3월 30일 고용노동부(고용부)는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무급휴직자 약 10만명에게 월 50만원의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일거리가 끊기거나 25% 이상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 지원 대상이라고 고용부는 덧붙였다. 장학복지팀은 “근로장학생은 임금이 아닌 장학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근로장학생들에 대한 지원 계획을 묻자 장학복지팀은 “교내 근로는 향후 각 부서의 상황 및 기타 사항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가 근로에 대해서는 “국가 근로장학생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하기 때문에 학교가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다만 이번 학기에 필수 근로 시간을 이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다음 학기에 후순위로 선발되는 불이익은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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