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가 사건 처리 결과를 공개하는 조항을 8월22일 신설했다. 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 사건 처리 절차가 종결된 후,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고인 및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징계 결과 및 결정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해당 규정은 작년 미투(#MeToo) 운동 논란을 반영한 결과다. 당시 본교는 음악대학 관현악과 S교수, 조형예술대학 조소과 K교수 징계위원회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학생들은 ‘교원징계위원회 규탄 이화인 집회’를 열어 방학 동안 징계결과를 공유해줄 것을 촉구했다.

교무처는 당시 “징계 내용이 가해 교수의 개인 정보이므로 교원인사 규정상 공유할 수 없다”며 가해 교수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절차상 문제가 생긴다고 밝혀 학생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인권센터는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개정된 규정을 공포하며 “작년 미투 관련 학내 사안에 대해 징계 결과를 안내할 때 관련 규정이 미비해 교내 대응에 혼선이 있었다”며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본교는 작년 9월 여성가족부 및 교육부와의 만남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 대한 세칙은 미정이다. 이번 달예정됐던 규정 세칙 결정이 인권센터 내부 일정으로 인해 10월로 미뤄졌다. 인권센터 측은 “다음 달에 구체적인 세칙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7월17일 교원징계위원회 규탄 이화인 집회에서 학생들이 성폭력 가해 교수 징계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학교를 규탄하는 모습. 출처=이대학보DB
7월17일 교원징계위원회 규탄 이화인 집회에서 학생들이 성폭력 가해 교수 징계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학교를 규탄하는 모습. 출처=이대학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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