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갑질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ㄱ 교수의 무용과 겸임교수직 채용이 취소됐다. 13일 공개된 학생처 학생지원팀의 회신 공문에 따르면 12일 음악대학(음대) 재심의 결과 ㄱ 교수는 교수 인격 및 자질과 향후 교육 효과 등을 이유로 겸임교수직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후 13일 교무처 교원인사팀(교원인사팀)은 임용 취소를 확정했다.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는 9일 학생처에 ▲해당 교수 관련 사실관계 파악 진행 상황 ▲사실관계와 그에 대한 조치 계획 공유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음대는 7월23일 2학기 특별계약 교원(겸임교수 등) 지원자의 학과별 심사 및 대학 인사위원회 심의 후 최종 합격자 명단을 교원인사팀에 제출했다. 그러나 학교는 수강신청 일정중인 8일에서야 ㄱ 교수가 국립국악원 갑질 사건의 가해 당사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경징계를 받은 전적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음대는 해당 교수의 소명서 검토 및 교수회의,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교수 임용에 대한 재심의 과정을 거쳤다. 

김말복 무용과장은 ㄱ 교수에게 강의계획안 삭제를 통보할 예정이며, ㄱ 교수가 맡을 예정이었던 <한국무용기초실기>와 <한국무용고급Ⅱ> 수업 담당 교수는 변경된다. 

하지만 중운위는 “해당 겸임교수는 임용이 취소됐지만, 학생처의 공문에 명시된 '지원자 본인의 소명서' 공유를 요청하는 답변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용과 재학생 ㄴ씨는 “채용 철회뿐 아니라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로 ㄱ 교수를 채용한 무용과 교수진 전체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ㄱ 교수의 무용과 겸임교수직 채용 확정 이후 무용과 한국무용 전공 학생들은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교수채용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리고 입장문을 통해 ㄱ 교수 채용 철회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ㄱ 교수 채용 번복 및 새로운 교수 채용을 촉구하는 이화인 서명’ 운동과 SNS 학내 릴레이 손글씨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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