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 신청을 앞두고, 외부 기관 징계 전적이 있는 음악대학 무용과 ㄱ 교수의 겸임교수직 채용이 논란이다. 

ㄱ 교수는 작년 무용계에서 논란이 됐던 ‘국립국악원 갑질 문제’의 가해 당사자다. 해당 문제로 작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감사를 통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문체부 감사담당관실 ‘국립국악원 무용단원 관련 비위 혐의 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당시 보직 단원이자 안무자였던 ㄱ 교수는 “(무용수)가 체중관리를 안해 임신한 것 같다” 등 무용단원들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성 발언과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국악원 운영 규정」 제12조(복무 의무: 품위 손상 행위) 위반으로 징계 조치됐다. 

겸임교수는 객원교수, 초빙교수와 함께 특별계약 교원으로 분류된다. 교무처 교원인사팀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영향으로 강사와 특별계약 교원 모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강사는 인력 풀(pool) 시스템을 통해 지원서를 접수하고, 특별계약 교원은 시스템 구축 중인 관계로 교과목 개설 학과(전공) 이메일을 통해 지원서 접수가 이뤄진다. 이후 ▲전공분야의 적합성 ▲학문적 우수성 ▲교육능력 세 영역을 통합해 학과에서 자율적인 심사를 거친다. 

7월 말 ㄱ 교수 채용 이후 1일 자로 무용과장직을 맡은 김말복 교수(무용과)는 “7월 당시 채용 절차에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심사했고 징계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징계 자료 속 경력 사항을 비교하니 ㄱ 교수가 맞아 놀랐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7월18일 교원 채용 심사 기준 회의에는 불참했으나 7월19일 특별계약 교원 최종 성적 심의 시 참여했다. ㄱ 교수 채용 심사는 조은미 교수(무용과)가 학과장직을 맡은 시기에 이뤄졌다.  

이번 무용과 겸임교수 채용의 자격요건은 ▲석사학위 소지자 ▲한국무용실기 교육 및 실무 경력 10년 이상이다. 겸임교수직을 맡게 된 ㄱ 교수는 ‘한국무용기초실기’와 ‘한국무용고급Ⅱ’ 수업을 담당하며 2020학년도 1학기까지 강의를 담당하게 된다. 

전공생들은 ‘교수 갑질’ 악몽이 되풀이될까 우려하고 있다. 작년 10월 전공생들은 ▲개인 외부 공연 활동 금지 ▲무용채플 공연문제 ▲워크숍 및 월례회 참여 강요 ▲인권 모독성 발언 ▲홀 사용 문제 등 무용과 내부 문제를 공론화했다. 그러나 교수-학생 협의체 구성 및 논의 없이 워크숍 잠정 중지, 개인 외부 공연 활동 허용 학기 설정 등의 표면적 해결에 그쳤다. 작년 10월31일 체육관 생협에 부착된 문제 제기 대자보는 부착자와의 원활한 소통 없이 당시 무용과 학생회에 의해 제거됐다. 

작년 11월2일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everytime.kr)에는 전 무용과장 조 교수의 강압적 사태 해결을 고발하는 글이 이어졌다. 일부 학생들은 “학과장 교수의 지시로 간담회도 무산됐다”며 “당시 학과장 교수가 1대1 면담을 강행한 점은 일방적인 공론화 묵살”이라고 분노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ㄱ 교수의 채용이 「교육공무원법」,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학생들의 우려가 일고 있다. 무용과 재학생 ㄷ씨는 “작년 학과장 교수의 권력 남용과 갑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 기관에서 비슷한 문제로 징계 받은 사람이 겸임교수로 채용됐다”며 우려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ㄱ 교수 채용은 행정처리가 완료된 사안이라 번복이 어렵다. 김 교수는 “강의 담당자와 강의 계획안이 확정된 상황이라 당장은 상황 해결이 어렵다”며 “다만 중요한 문제이므로 향후 논의를 거쳐 ㄱ 교수의 계약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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