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의 신분과 권리를 보장하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교내 질서 및 정책 변화가 예고된다.

11월29일 교육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강사법을 비롯한 교육 분야 2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학교 현장의 반발로 시행일을 미룬 지 8년 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안 제14조의2(강사)의 핵심 내용은 ‘계약으로 임용할 것’과 ‘1년 이상 임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사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임용되며 공개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주 9시간 이상 수업할 경우 교원 지위를 얻고 학교는 1년 이상 임용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2회의 재임용 기회를 부여해 3년까지 임용이 보장될 수 있는 재임용 절차 보장도 명시돼 있다.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권을 준용규정에 포함해 14조 안에서 강사의 교원소청권을 분명히 확인하기도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분이 보장된 강사는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

강사법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본교 역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본지 조사 결과(1568호 2018년 10월15일자) 현재 본교 비전임 교수의 강의 담당률은 46%이다. 당시 교원인사팀은  강사제도 개선안에 대해 강사법 개정 입법 확정 후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년 8월1일부터 시행되는 강사법은 그간 유예됐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일부 개선, 보완했다. 2011년 국회는 2017년 4번째로 강사법 시행을 유예하게 되자 더 이상 유예는 없다는 조건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줬고 이에 교육부는 원안 일부를 수정한 개정 강사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개정 강사법 합의안이다.

 

<강사법 개정안>

제14조의2(강사)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의 강사는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임용기간을 학기별로 일 단위로 할 수 있다.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국립·공립 및 사립학교 강사의 임용·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각각 표준으로 삼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강사의 임용·재임용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출처=국가법령 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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