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동 퇴직 사유 해당“

  학사비리사건(미라대사태)에 연루됐던 류철균 교수(융합컨텐츠학과)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김창석 주심 대법관은 5월30일 류 교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류 교수가 시험성적을 평가할 권한이 있는 대학교수라고 해도 출석 등을 허위로 입력해 학적 관리를 그르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감사 담당자로 하여금 출석, 성적 등에 대한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한 것은 학사비리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공무 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형을 선고했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관계자의 자문을 받아 분석한 결과, 교원인사규정 제40조(당연퇴직) 2항에 따르면 ‘제1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퇴직된다’고 명시돼 있다. 제14조(결격사유) 4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교원에 임명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 류 교수가 사직서를 내지 않아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돼 자동적으로 퇴직 처리된다.

  교무처 관계자는 이에 “규정을 확인하라”며 “교원 징계에 관련된 것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주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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