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학사비리(학사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최경희 전(前) 총장을 비롯한 본교 교수들의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최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융합대)학장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각각 확정했다.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 이원준 교수(체육과학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 역시 1·2심과 같은 판단이다. 

  이들과 함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에 대해서 대법원은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와 검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씨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최씨는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 등 본교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딸 정유라씨를 입학시키고자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정씨가 입시 및 학사 특혜를 받는 과정에 최씨와 최 전 총장 등이 공모해 공동정범이 됐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최 전 총장, 김 전 학장, 남궁 전 처장은 실형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날 때까지 대학 강단에 설 수 없게 됐다. 사립학교법 제53조 3(임명의 제한) 5항과 교육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이원준 교수는 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교육부 고등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 교수는 2심 이후 교수 신분이 남아있었기에 교내에서 징계 절차를 밟았지만, 3심 판결에서 형이 결정돼 구제 절차나 징계위원회 없이 학교 통보를 통해 곧바로 퇴직 처리된다. 이 교수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2년간 본교는 물론 타대에도 강단에도 설수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본교 교수들의 판결 결과에 학교 측은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교무처 교원인사팀은 “징계와 관련해서는 대외비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다. 

  작년 12월 본교는 2심 판결 이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교육부가 처분 요구한 교수 18명 중 9명의 징계를 이행한 바 있다. 

  당시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 남궁 전 입학처장은 해임, 류철균 교수(융합콘텐츠학과), 이인성 교수(의류산업학과), 이원준 교수 등 4명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이 외 교수들에게도 각각의 징계 절차가 이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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