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에 제한이 없는 사법고시에 대해 국민대 김동훈 교수(법학 전공)는 “굳이 전공생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값싼 평등주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은 학교 도서관 한켠에 위치한 고시반을 뜯어 보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사법 고시반의 경우 전공·학년의 제한이 없는 반면 대학입학 당시 법대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실고사를 치루고 소정의 금액을 내야 입실이 가능하다.

그런데 입실 후에는 고등학생처럼 고시반 담당 조교에게 아침·저녁으로 출석체크를 받고 정해진 만큼 출석을 하지 않으면 퇴실 대상이 되는 생활지도를 받는다.

또 매학기 실시하는 고시 관련 모의고사의 성적에 따라 고시실 재입실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니 입시학원에서 우열반을 나누는 것과 흡사하다.

게다가 방학 때 마다 강사를 초빙하거나 학교 내 교수님들로 부터 고시 준비를 위한 특강도 진행된다.

물론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을 배려해 운영되는 고시반의 취지는 좋다.

그러나 자칫 대학교 교정이 고시원 쯤으로 오인돼 정말 값싼 평등주의가 팽배해 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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