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마다 별도 기준 적용

전공 결정 ·변경 승인선청서가 각 대학별로 16알(월)부터 배부·접수된다.

98년 학부 입학생은 전공결정 승인신청서를 받은 후 신청서를 지정된 시일내에 각과에 제출하고 이수학기 부족으로 1학년말에 전공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2학년 말에 전공을 결정할 수 있다.

전공결정 기준은 상경대·가정대는 두학기, 총 30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이어야 하고 상경대는 전공기초 과목을 1과목이상 수강한 학생이어야 한다.

특히 가정대는 제1희망자를 우산으로 하되 정원이 초과할 경우 처음 두학기의 누계 평균평점이 높은 순서로 전공 결정을 하는 등 별도의 선발 방법을 두고 있다.

각 단대는 약대와 가정대를 제외하고 학부별로 정원 제한은 없다.

한편 전공변경은 조형예술대를 제외한 97학년도 학부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학부 입학생은 입학당시 소속학부 내에서, 계열별 입학자는 계열내에서 타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전공변경은 1회에 한하며 이수학기 부족으로 2학년 말에 전공변경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3학년 말에 전공변경이 가능하다.

사회대·자연대의 경우 변경 허용인원의 제한이 없고 나머지 단대는 전공별 최대 허용인원상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인문대·상경대·가정대는 4학기, 60학점이상 취득자만이 신청가능하고 인문대와 가정대는 4학기 취득한 성적 누계평점(4학기 사이에 위치한 계절학기 성적포함)을 여석배치 기준으로 한다.

타 단대는 선발 기준의 제한이 없다.

특히 사회대 경제학 전공은 입학 당시 소속학부인 상경학부 전공에서 변경 가능하나 타전공생이 경제학 저공으로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심리학 전공자는 학부내 타전공으로 변경할 수 없고 반대로 타전공생도 심리학으로 변경할 수 없다.

한편 각 단대마다 전공결정·변경 승인신청서 배부와 접수 날짜가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교학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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