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졸업예정자, 1차에 한해 졸업학점 취득

98학년도 겨울계절학기부터 등록금 납부 방법 등 몇 가지 사항이 변경된다.

종전 계절학기 등록금을 학생이 직접 납부했던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수강신청한 학점만큼의 등록금이 조흥은행 계죄에서 자동인출 된다.

따라서 수강신청시 단말기로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12월10일(목) 오후4시30분까지 등록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또한 계절학기 중 개설되는 영어 I·II 수강은 재수강자에 한하며, 학과별 분반 또는 F재수강자를 위한 반은 해당 학생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한편 99년 2월 졸업예정자는 1차 겨울계절학기에 한해 취득한 학점이 졸업학점에 인정된다.

학적과 과장 박혜선씨는 “교육부의 학위등록일자가 1월 말이었기 때문에 계절학기 학점을 졸업학점에 포함시키기 힘들었으나 일자가 2월초로 늦춰짐에 따라 시간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으나 학생의 편의를 돕기 위해 1차 계절학기 학점을 졸업학점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학점미달로 졸업이 8월로 연기돼 취업 등의 문제로 고심하던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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