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5일(금) 본교 여성위원회(여위)와 총학생회 및 고려대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의 제 3차 4자회의에서 대동제 기간중 고려대생 난동 방지를 위한 4가지 합의안이 도출됐다.

합의안의 내용은 올해 고대생 난동이 재발된다면,*고려대 총장 명의로 양교학보 및 4대 일간지에 사과문 게재*주동자 제적, 가담자 1학기 정학 등 학칙 처벌*본교의 대응에 있어 고려대측의 관여 금지*물질적 피해를 입는 이화인이 있을 경우 배상요구 등이다.

이번 합의안 도출은 고려대측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공식적으로 방지 대책을 사전에 못박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4자회의는 지난 96년 고대생 난동으로 인해 본교생 차명진양(환경공.4)이 부상을 입은 후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4자회의에서는 고대생 난동사건을 `이화"라는 여성공간안에서 일어난 남성들의 집단 성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양교 합의하에 새내기 새로배움터 등에서 고대생 난동이 집단 성폭력이며 근절돼야 한다는 내용의 교양작업, 96년 난동사건이 담긴 영상물 상영 드이 이뤄졌다.

또한 이화대동제를 며칠 앞두고 양교는 고대생 난동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에 착수했다.

고려대 중앙운영위원회는 25일(월), 27일(수) 선전전 개최, 고려대 총여학생회도 실천단을 결성해 27일(수)~29일(금) 3일동안 고려대내에서 선전전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본교 여위는 21일 (목)생협에서 96년도 대동제때 고대생들의 난동을 담은 영상물 상영 및 생협과 정문에 관련자보 게시 등을 진행했다.

고대생 난동과 관련 여성위원회 박희정양(의직.4)은"고대생 난동은 젊은 남학생들의 낭만.차지가 아니라 성차별적 사회구조로 인해 여성공간 이화가 당하는 성폭력"이라며 "이화인이 여성공간의 중요함을 인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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