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현동 56-40번지. 지하철역에서 정문으로 내려오는 일방통행 길 바로 옆 호원당이 위치해 있는 2천여평 규모의 구역이 적신호 상태에있다.

호원당을 비롯 건물 주인 중심으로 구성된 재개발추진위원회(이하재개발측)에서 지난 2월26일 구역변경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2천여평 중 도로변쪽에서 2/3에 해당하는 1천2백50평에는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하지만 재개발측의 현재 사업계획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잇다.

우선 공원부지가 도로변인 앞쪽인지 뒤쪽인지 명확히 표기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서대문구청 주택개량과의 한 관계자는 ‘85년 1/2이상을 공원용지로 확보해야 한다’는 공시가 있었을 뿐 공원부지의 위치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전임 담당자는 건설 교통부에서 용도 변경승인을 받은 자료에 앞쪽이 공원부지로 명시된 근거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찾기 어렵다고 한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로변인 앞쪽이 공원부지라고 알고 있었다.

물론 이를 명확히 밝혀주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구청에서 발부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도로변쪽 1천여평 부지에 ‘공원용지해제입안’이라고 표기돼 있다.

이는 누군가가 공원용지로 지정된 주지에 대한 용도해제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재개발측이 97년 이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뒤쪽을 상가로 개발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주변의 좁은 도로로 인해 건물 높이가 제한돼 수익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번 제출한 계획서는 앞쪽에 상가개발을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공원부지가 원래 앞쪽으로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만약 재ㅈ개발측의 신청대로 앞쪽 2/3이상의 대지에 20층의 건물이 들어서고 뒤쪽에 공원이 들어선다고 가정해보자. 그렇게 된다면 공원은 거대한 건물에 딸린 뒤뜰이나 놀이터 정도로만 활용될 것이다.

학교 앞 공원부지는 건물 사용자 몇몇의 전용물이 아닌 대현동 일대의 주민을 위한 시설이 돼야한다.

도하 ㄵㅐ개발측의 무리한 사업추진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우선 그 구역은 공원부지의 앞뒤 여부를 따지기 전에 공원부지가 1/2 이상으로 확보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측은 전체 부지의 절반보다 3백여평이나 넓은 1천2백 50여평에 주상복합건물을 짓기 위해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총학생회 지역사업국장 김희정양(사생·4)은 “그 일대의 도로 상황, 1/2 공원 용지 확보 명시 등을 고려해 볼 대 그 정도 규모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20층 높이의 건물 건축이 불가능함에도 사업계호기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재개발측이 이윤확대를 위해 무리한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학교 앞 재개발과 관련된 움직임은 ‘교육환경을 걱정하는 교수들의 모임’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는 이화여대라는 대표성이 미약하기 대문에 그만큼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에 학교당국과 학생은 의견을 통일해 단일한 협상 기구로 교유고한경권과 법이라는 원칙을 제시하며 이 문제를 끌어나가야 할 것이다.

사실 공원부지의 심각성은 신촌민자역사건설에 비해 학생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반대운동은 실효를 거두기 힘든 만큼 많은 이화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한 여론화가 중요하다.

재개발측의 신청서 내용은 빠르면 이번주 쯤 조간과 석간 두 신문에 공고가 난다.

공고 후 14일간은 사업계획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구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화인이라면 누구나 상가드로 가득한 학교 앞에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는 작은 공원을 바란 적이 있을 것이다.

법적으로 엄연히 공원부지로 지정된 곳이 있는데 이것마저 거대한 건물에 잠식될 처지에 있다.

따라서 공원부지를 확보하고 상업시설로부터 교유고한경권을 지켜내기 위해 학교당국을 비롯한 이화인은 지속적으로 구청과 시에 민원을 신청하고 공남공고시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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