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에서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불쾌한 행위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12월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와 돌꽃모임의 지하철 성추행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1천38명 중 75.2%인781명이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응답자의 97.2%인 1천9명이 지하철 성추행 경고방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하철 경고방송 시행을 위해 민우회와 돌꽃 모임은 여론화 작업을 거쳐 서울지하철공사에 이를 요구, 몇 차례의 협상을 통해 방송문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방송문안이 각 언론에 보도 된 후 "모든 남성을 성추행자로 매도하고 있다"부터 "공공장소에서 낯뜨겁게 성추행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을 수 있느냐"까지 방송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남성들의 항의가 빗발쳐 서울지하철공사측은 일방적으로 `성추행"과 `법적처벌기준"에 관한 문구를 삭제했다.
그 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하철 성추행 경고방송은 성추행 방지라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우선 `옆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불쾌한 행위"라는 말은 그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애매해 지하철 이용 승객에게 `공중도덕(?)"을 잘 지켜달라는 부탁 이상의 수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원래 넣기로 했던 성추행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적 처벌기준도 밝히지 않았을 뿐더러 `처벌을 받습니다"가 아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성추행이 범조임을 확실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총학생회 여성국장 이윤진양(철학.4)은"성추행은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가부장제라는 남성지배 사회구조속에서 이해돼야 할 문제"라며 "제도적으로 성추행의 기본 개념과 법적 처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육성방송은 한 차량당 1회방송실시라고는 하나 차장의 재량에 맡겨지는 등 강제력이 약해 방송의 실효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한편 민우회와 돌고ㅊ모임 등 여성단체들은 성추행 경고방송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하고 강경하게 내보낼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본교에서는 제2대학을 중심으로 이화인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이는 각 대학 총여학생회 등 여성운동 단위들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여성과 남성을 적대적 관계로 파악하는 것 아니냐" 혹은 "우리나라 이미지를 흐리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하철 성추행 경고방송"은 오히려 남·여가 평등한 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작은 시도"로 평가돼야 하며 외국인에게 부끄러워하기 보다는 성폭력 세계3위라는 이 땅의 현실에 더욱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이다.
지하철 성추행 경고방송에 대해 민우회 여성노동자센터 교육부장 박봉정숙씨는 "경고방송으로 하루 아침에 성추행이 근절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이를 계기로 성추행은 곧 범죄라는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지하철 성추행 경고방송"은 당장 그 시행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성"이 여성을 억압하는 기제가 되지 않기 위한 장기적 제도마련과 인식변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대학보
hakbo@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