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대 한상권교수를 통해 본 교수재임용제

‘귀하는 본 대학의 교직원 임기가 만료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것은 한상권교수(덕성여대 사학과)가 개강을 앞둔 지난 2월말 학교측으로부터 받은 재임용 탈락 통지서 내용이다.

그의 재임용 탈락사유는 ‘재임용 탈락 교수의 재임용 요구로 인한 학내 분규 조장, 조교 추천 문제에 대한 항명’등으로 91년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후 개전의 뜻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 후 한교수 관련 서명 운동,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한 여론화로 재단과 학교가 정면대결하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결국 교육부는 이사장과 총장이 시정방안 마련 과정에서 합의할 것을 종용했고 총장과 이사장이 한교수에게 신규응모의 기회를 허용하면서 문제가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한교수는 자신과의 논의없니 내린 결정의 의미가 없고 신규응모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합의서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이번 사건의 끝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교수의 재임용탈락으로 불거져 나온 교수 재임용제는 교수의 연구업적이나 교수능력을 엄격히 심사함으로써 대학 사회의 연구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시 위해 1975년 의원 입법으로 제정됐다.

그리고 유신이 무너지고 80년대 들어 거의 사문화됐지만 1990년에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재임용제는 부활했다.

현재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교수재임용과 관련해 ‘기간을 정해 교수를 임용할 수 있다.

’고만 규정하고 있더 학교측은 직급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심사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각 학교별로 내규를 정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교수처럼 특별한 이유없이 임기만료로 탈락되는 등의 부당한 탈락에 대해 항의할 방법조차 없다는 것이 문제다.

특 현재의 교수재임용제는 교수측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없고 재단의 전횡이 가능한 제도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수 재임용제는 탈락이 1천명 중의 한명 꼴로 매우 드물고 탈락이 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법한 심사 기준을 거쳐 탈락된 것으로 판단해 그 당사자는 탈락의 부당성을 말할 수 없다.

이에 부당하게 재단으로부터 침해받아온 사립대학의 교권을 회복하는데 한교수의 예는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한교수 사건 이후 교육부는 현행기간제임용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임용의 심사와 절차 기준을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인사권을 쥐고 있는 재단에 의해 정당한 이유없이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교수가 없도록 개선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지 재임용제가 개선된다고 해서 위와 같은 사회적·제도적인 문제들이 근본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사실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에서 교수 재임용제 외 실시하고 있는 계약제·연봉제라는 제도도 기간제 임용과 본질적인 면에서 차별저밍 없기 때문이다.

교수들의 연구 풍토 조성이라는 본재 목적에서 벗어나 이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재단들로부터 부당한 재임용 탈락 방지를 위해서 한교수는 “교수들이 자치권을 확립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 의식에 기초한 교수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논의 과정에서 교수로서의 권리를 확립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교수들의 자치권 획득은 교수들이 재단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으며 대학의 민주화를 이룩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그에 기반대 이제 재임용제는 교수들로 하여금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교수 능력을 증진시키고 그에따라 강의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엄격하고 정당한 기준과 전차를 통해 명실상부한 재임용의 수단이 돼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때 제2의 한상권 교수 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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