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노련 공동 단체교섭에 부쳐

헬렌관 2층 웬지 학교에서 낯설게 느꺼지는 사무실이 있다.

‘직원 노동조합 사무실’. 그러나 우리에게 낯익은 수위 아저씨부터 교학부의 선생님까지 강의를 하는 교원을 빼고 하나서부터 열까지 교내행정을 관리하는 분들은 직원이며 이들은 임금을 받고 일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노동자와 다를게 없다.

대학내 직원노조는 다른 사회의 노조와는 달리 노동자면서 동시에 교육기관 종사자들이 가입해 있는 단체이다.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대학노조)이 올해 처음 마련한 공동교섭안을 이러한 대학노조의 위상과 성격을 정상화 시키기 위한 노력이라 볼 수 있다.

반면 올해는 각 단위사의 개선요구안과 함께 전국대한노동연맹에서 마련한 ‘97단·임협 연맹공동요구안’을 학교측에 제출하여 최초로 대학노조의 공동교섭이 이뤄진다.

이번 공동교섭에 대해 대학노련위원장 장운씨는 “대학노조라면 어디나 해당하지만단위사에서 해결하기에는 벅찬개학새회·대학교육개혁 등의 문제를 공동으로 풀어보려는 의도”라고 배경을 설명한다.

대학노련의 공동요구안은 ▲교직원 지위향상 ▲교육개혁·사회개혁 ▲민주적 노사관계 확립 ▲노동악법 불복종 투쟁 등 4개 영역, 14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이 요구안의 핵심적 내용은 직원 단일 호봉제 실시·입시행정 개선·대학구성원의 합의를 통한 대학운영·노동악법 철폐 등이다.

단일호봉제는 교원과 직원이 동일한 기준에 의해 기본 생계비를 받는 제도이다.

현재 거의 모든 대학에서는 차별적인 호봉제 실시로 기본급에서 교원과 직원의 차이가 심하다.

입시행정 개선부분에서는 공정성·공개성 확보를 취지로 한다.

실기과정의 투명성 보장과 추가합격자 전원 발표, 적정 수준의 전형료 책정 등이 구체적인 요구사항이다.

작년 경희대의 경우 노조의 요구에 의해 폐쇄적이었던 입시창구를 공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대학구성원의 합의를 통한 대학운영 부분은 대학발전 계획 수립·추진과 직원 관련 인사·임금 및 직제개편에 있어 사전에 노조와 협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이 상명하달식으로 학교측에서 제도시행·인사 등을 결정하면 직원에게 통보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소수의 대학만이 직원인사위원회·기획위원회 등에 직원의 참여가 보장돼 민주적으로 의사를 수렴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러한 연맹 차원의 공동요구안은 개별단위사의 개별요구안에 대한 교섭이 마무리 된 후, 연맹의 간부들이 교섭권을 위임받아 학교측과 단체교섭에 들어간다.

본교 노조의 경구, 이미 개별요구안을 학교측에 게출한 상태여서 후에 추가로 공동요구안을 제시했다.

또한 10일(목) 총회를 열어 노조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단체교섭권의 위임이 결정됐다.

본교 노조 외에도 전국적으로 약15개 대학에서 이러한 공동요구안을 놓고 5월초부터 교섭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사실 이 숫자는 대학노련에 가입한 69개 대학교중 22%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처음 시도되는 공동교섭이어서 그에 대한 인식이 높지 못한데다 시기적으로 대학별로 단협시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공동교섭을 하는 대학에서도 그 협상결과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노조의 대학새회 개혁을 위한 ‘작지만 큰’움직임으로 읽힐 수 있다.

96년 말·97년 초 총파업을 통해 노동자가 정치세력화하는 사회적 흐름속에 노조에도 과거의 이익대변자 이상의 역할이 요구되는 추세이다.

공동교섭·공동투쟁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애학노조 또한 대학과 사회의 발전을 함게 고민하는 주체로 당당히 서는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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