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재임용제·대학강사·교원양성 등 문제 제기
이번 공청회에서는 교육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재정에 관한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개정·농어촌 교육 특별법의 제정안이 제시되엇으며 특히 사립학교법 중 대학관련 개정안은 ▲교수협의회를 심의·의결기구로 "공식기구화" ▲학교 예·결산의 공개, 자체감사와 외부감사 실시 ▲재단의 재산공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다.
이 자리에참석한 민주당 김원응 의원은 "교구재임용제(교육공무원법 제 11조 3항: 교수및 부교수는 6년 내지 10년 간을 정하여 임용한다)에는 대학교수를 편의에 따라 고용하는 노동자라고 파악한 반면 초·중등 교원의 집단행동 금지조항에는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관점이 들어있다"며 현행법의 비일관성을 지적했다.
대학강사에 대한 개정안의 발제를 맡은 김선경씨(강사노조 위원장)는 "대학강사는 대학교육의 상당부분을 맡고 있음에도 교육법상 교원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며 "시간강사"라는 시간급 노동자 대우를 받음으로써 연구활동과 강의에 커다란 지장을 받고 있다"며 "연구강사"로의 공식호칭변경과 최소한 1년 이상의 계약과 최저 생계비에 준하는 기본급을 지급하도록 관계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학보
hakbo@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