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점검 - ② 대학입시

"고3때 공동출제된 문제를 가지고 각 대학에서 학력고사를 치뤘고 재수때는 수학능력시험을, 그리고 대학 1학년이 되어서는 대학별 본과를 보는 동생을 가르쳤다.

" 이처럼 정부가 바뀌고, 교육부장관이 바뀔때마다 입시제도는 변화해 왔으며 김대통령이 "교육대통령" 을 표방, 교육개혁위원회(교개위)를 설립하니 1년 4개월만에 5 31 교육개혁안을 발표했다.

특히, 대입제도 개편의 중심 내용을 보면 본고사 제도의 폐지와 내신제 개선의 두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국·공립대의 경우 98년부터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학별 본고사를 폐찌하고 97학년도부터 종합생활기록부와 수학능력시험·논술·면접·실기 등의 선택전형자료를 사용, 학생들을 선발토록 하며 사립대학은 전면 자율화된다.

특히 과외를 줄여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기본 논리아래 대표적 개선책으로 제시된 종합생활기록부는 전교생을 1~15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던 기존의 방식을 탈피, 과목별 성취기중 석차와 봉사활동등의 적성·인성평가를 서술식으로 기록하는 혁신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석차를 기재하지 않더라고 어떤 형태로든 대학입시에서 당락을 결정하기 위한 또하나의 순위매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인규교사(성동기계공고)는 "이제까지의 등급평가가 아닌 개개의 능력·자질을 교사가 기록하는 취지는 인성교육의 측면에서 분명 긍정적이나 평균 5,60명의 과밀 학급에서 이를 정확히 판단해 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고 교육환결에 있어서의 실제 적용 한계성을 언급하다.

따라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제방식과 판단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며 종합생활기록부에서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 만연할 것ㅇ로 예상되는 일부 하부모들의 치맛바람에 좌우되지 않고 나름의 소신과 객관성을 유지 · 평가하기 위해서는 교사양성과 교사의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개위안에서 교원문제와 관련, 교사의 처우개선에 관한 항목들은 없으며 능력에 따른 승진과 차등보수, 해외연수 교원강화 등 능력위주의 철저한 경쟁의 논리를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수석교사제 및 담임수당제 항목을 정부가 20일(수) 재정상의 이유로 삭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사생과 학생회장 성은주양(사생·3)은 "교개위가 말하는 능력있는 교사는 단지 지적능역에만 한정돼 있으며 이는 사범대가 진정한 교육을 하고자하는 사암을 양성하기보다는 임용고시 준비장소로 전락하게 된다"거 밝힌다.

또한 5.31교육개혁안에싀 두드러진 특성은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과정평가원 등 교육정책을 보완 · 실행할 수 있는 10여개 기구의 신설이며 이중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 교사 · 지역인사들로 구성, 예 ·결산, 선택교과목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현재 학교운연위원회는 98년 전면실시를 앞두고 서울지역 32개 초 · 중 · 고 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중에 있으나 정부가 위원회 구성시안을 너무 급밥하게 공고하면서 각 학교가 기존의 육성회임원으로 댗체라는 등 시작부터 졸속운영을 보이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간사 조수영씨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권위주의적 교육현장에 학부모이 교육적 관심을 유도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그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의 하부단위 즉 교무회의 · 학생회 · 학부모 회의가 각각 제기능을 다할 때 이를 하나로 모아 주요안건을 의결권까지 주어야 한다" 고 강조한다.

한편, 교개위는 고교평준화의 보완으로 사립고중 일부사립고에 등록급 자율책정권 및 정원자율권 등을 부여하는 "자립형 사립고" 형태를 발표했다.

이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사무처장 오성숙씨는 "중학교 과외가 성행하는 등 명문 사립고화레 따라 실질적으로 타학교보다 2~3배 등록금이 인상되는 등 귀조삭교 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교육기회균등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처러하게 수혜자 부담원칙에 기반하고 있어 위화감조성등이 우려된다.

5.31교육개혁안 당시 교개위와 교육부는 사립학교법개정 · 교육악법개정 · 교육자치제 등 하반기 둥 후속작업으 ㄹ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러가지 신설기수의 설립과 포괄적인 제도개선 등은 교육개혁의 의지를 일정부분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유효하나, 실현가능성과 근본적인 문제를 제도의 개선을 통해 달성하려고 했으 때 또 하나의 이념없는 교육개혁안에 그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교육의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생각한다면, 사범대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교원이 질적인 향상과 학력차별적인 사회구조 전바에 대한 성실한 고민이 전대되어야 함은 물론 내 놓은 개혁안에 대해 후속작업을 벌여나가는 교개위의 책임성과 이를 함께 해내가는 교육주체들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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