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교무회의에서 발표 기획처는 지난 90년 2학기부터 연구해온 「교수연구년제와 「명예교수제」의 시행을 19일(금)교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했다.

교원들의 연구시간 확보를 통한 본교 학문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교수연구년제」는 본교에서 7년이상 근무한 전임강사이상의 교원을 대상으로 92년 1학기부터 실시된다.

「교수연구년제」의 수혜자는 학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교수연구년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발된다.

수혜자는 1년동안 기타 학교업무를 면제받고 연구에 전념하는 「1년연구제」와 이러한 혜택을 6개월 또는 3∼4학기에 나누어 받는「반년연구제」「수업경감 연구년제」중 1안을 선택하여 수혜받을 수 있다.

「명예교수제」는 본교 퇴직 교원의 사기진작과 학문발전도모를 그 목적으로 9월 1일부터 실시된다.

대상은 ▲본교에서 전임강사로 30년이상 근속한후 퇴임한 자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본교 학문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이다.

이 외 수혜자의 권한·의무 등 자세한 시행세칙은 8월 20일(화) 전체교수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한편 기획처는 학칙 15조 1항, 25조 1항에 명시돼있는 졸업정원제 조문을 삭제하고 입학정원제로 대체하는 학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1988년도 입학생부터 졸업정원제가 폐지되고 입학정원제가 실시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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