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대 총학생회장 이귀혜양(신방·휴학)이 지난 10일(수) 오후 2시 서초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집시법위반과 범인은닉죄로 징역 1년,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시국관련 핵심간부들에 대한 수배령」에 관련, 89년 5월 9일부터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 2월 7일(수)연행된 이양의 첫 구형공판은 6월 14일(금)서초 법원에서 있었으며 6월 28일(금)선고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기되었다.

한편 본교에서는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편지쓰기등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편지보낼 곳의 주소는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산 18-11번지 서울 구치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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