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옥·호서대 여성학 강사 어느나라, 어떤 사회이든 복지행정은 자본이 많이 투여되어도 수요자와 자본이 많이 투여되어도 수요자와 늘 마찰이 생기며, 정부차원에서는 투자만큼 생색이 나지 않아 예산의 증감이 심하다는 것은 여러 나라 탁아제도의 변천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일본 탁아소의 특징은 초기의 빈민 아동을 위한 사회산업시설로 시작되었지만 민중의 활발한 운동에 의해 확대되어 왔으며, 운영방식, 보육내용, 보육방식 등 여러부문에서 민중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경우이다.

일본의 탁아소는 47년 전쟁이 끝난 후 고야원이 보육소과 유치원으로 이원되는 법적기초가 마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즉 학교 교육법에 의거하여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어 문부성이 주담당 부서가 되고, 아동복지법에 의거 보육소는 복지기관으로 분류되어 후생성이 담당하게 된 것이다.

60년대 이후 국가 재정손실, 보육소교육의 질 등의 이유로 일원화 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으나 설립근거가 다르고 주관부처의 차이, 수익자부담, 공적부조라는 운영면에서의 어려움, 보육목표, 보육시간, 교과과정의 차이등등으로 이운동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탁아소운동은 앞에서 민중의 활발한 운동에 의지한바가 컸다고 하였는데 전후 민주보육동맹, 일본 보육연합회의 보육활동, 1950년대 이후 민주 보육동맹, 일본 보육연합회의 보육활동, 보육소 예산확보를 위한 시위, 일본 모친대회, 유아원 보육소의 증설진정, 보육소를 수호하는 국민대회 등 조직적인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으며,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보모는 보모대로, 「일하는 어머니회」,「보모회」등을 조직하여 보육사업육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이에 정부도 최저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이름하에 보육소 조치비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전쟁을 발판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던 1960년대는 산업팽창과 더불어 여성인력이 대거 산업구조 속으로 흡입된에 따라, 육아의 의무를 가정에만 국한시키던 종래의 입장에서 탈피하여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즉 이때 여성들의 급속한 사회참여는 심각하게 아동들의 보육문제를 가져오게 되고,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이때 어머니들의 절실함과, 조직적 움직임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켰으며, 그후 소학교 하나에 우리나라의 병설유치원과 같은 학동보육소 하나씩 설치하게 하는 운동으로 계속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보모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쟁의에 들어가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에는 보육소확충노력이 더욱 활발해져, 우리나라의 「지역탁아서 연합」과 같은 「무인기보육소 연락협의회」가 결성되었다.

우리나라의 요즘 가정 탁아소의 이름이 천차만별인 것처럼 일본의 가정탁아의 호칭도 여러가지인데, 그 이유는 정부예산만으로는 급격히 증가하는 탁아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정부는 급증하는 탁아수요에 대해 집중적이고, 풍부한 공공투자를 통해 탁아소를 대량 보급해 나갔으나, 법률에 정해진 보육비의 50%을 정부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 이행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초과부담을 요구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비도 차이가 있고, 보육 용품에 대해서도 개인 부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 등 일관성이 없지만, 보육소 설치 기준, 탁아모 자격기준, 1인당 수탁 아동수,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금 액수 편성 및 지급방법 등은 대체로 비슷하다.

보육소의 수용능력 부족, 보육시간의 연장, 영아보육, 야간보육, 일시 긴급 보육 등 요구가 다양함에 따라 계절탁아소, 벽촌 탁아소, 가정복지원, 기업 탁아소, 병원 탁아소, 베이비 호테등 무인가 보육소가 현대의 상업주의에 편승하여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본에는 가정복지원 제도가 있는데, 이는 무인가인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준을 가지고 인정한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0∼3세아를 위한 소규모의 탁아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지방자치 단체의 수준에서 정부정책과는 다른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초과 부담과 수탁부모의 보육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런 가정탁아를 가정보육실, 보육엄마, 베이비센터, 베이비홈등으로 부르고 있다.

가정복지원 제도는 무인가로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정부의 감독도 받지 않기 때문에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탁아모 혼자서 경영, 급식, 보육등 모든 일을 하며 노동시간도 8시간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그리고 탁아모의 불충분한 보수, 불안정한 신분등은 보육내용의 질적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육의 공적책임을 명확히하여 이제도를 살려나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보육운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보조금 지급과 가자어 탁아모의 신분보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일본 탁아제도를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탁아란 어느 사회에서 어떤 형태로 운영되든 교육이 강력한 국가통제를 받는 것처럼 또다른 「통제의 장」이 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드럼통교육, 획일교육이라고 비판되듯, 국가이데올로기가 그대로 주입되는 상황에서 탁아소를 공적부조의 영역으로만 돌려 놓을 경우 이런 획일화가 제도교육밖에 있는 0∼5세 아이들에게까지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탁아소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있는 우리의 경우, 주민 운동의 압력과 자본측의 여건에 맞게 끊임없이 탁아제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갔던 일본의 사례를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일본 탁아운동가들의 활약으로 얻은 가장 큰 성과인 차등보육료와 정부지원을 80%로 따낸 것이라든가 둘째, 일본의 2만 3천여개 탁아소가 숱한 계급적 이해 충동과 각 현마다 가지는 지역적·역사적 특수성, 그리고 소집단마다 서로 다른 가치관, 인간관, 교육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각각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현재 일본 탁아는 공립탁아(시설탁아)의 영우 지나친 「관료화」로 탁아소간 횡적 교유가 사라지고 없어져 어떤 보육을 하는지 조차 모르거나, 사립 탁아소는, 「상업화」로 치닫고 있는 점등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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