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기부터 10번 이상 결석해야 낙제 처리된다.

  교무처 학적팀은 3월2일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이번 학기부터 낙제 처리 규정이 전체 수업시간의 3분의1 이상 결석으로 변경됐다고 공지했다. 이는 이전 학기 규정인 6분의1 결석 시 낙제보다 완화된 모습이다.

  이 소식에 이지혜(통계·17)씨는 “우리 학교에서 F 성적을 면하기 위해 수업을 듣는 학생은 드물기 때문에 수업에 빠질 수 있는 횟수를 늘리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며 “그렇지만 학생의 자율성을 조금 더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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