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사건에 연루된 본교 교수들의 징계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육부 감사로 일부 교수가 해당 사건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난 지 1년 만이다.

  교육부 사학감사담당관실에 확인한 이화여대 특별사안감사 징계처분 이행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교육부가 처분 요구한 교수 18명 중 9명의 징계가 이행됐다. 최경희 전(前)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해임됐고 류철균 교수(융합콘텐츠학과), 이인성 교수(의류산업학과), 이원준 교수(체육과학부) 등 4명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외 2명의 교수에게는 각각 정직 1개월, 견책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관계자 9명은 퇴직, 사망, 행정심판 청구 등을 이유로 징계절차가 미이행, 보류된 상태다. 

  작년 2월15일 박영수 특검팀은 입학 및 학사 특혜 과정에 연루된 최 전 총장을 구속했다. 이후 11월14일 최순실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최 전 총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학장과 남궁 전 입학처장도 각각 징역 2년,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1심 형량이 유지됐다. 류 교수와 이인성 교수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이원준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 판결 이후 내려진 처분에서 일부 교수의 징계 수위는 애초 교육부가 요구한 경징계보다 높아졌다. 교무처 교원인사팀은 교원 징계와 관련한 교원인사 규정 제48조 이하에 근거해 절차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징계 처분이 나온 직후 본교가 내부 구성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징계 처분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총 4차례에 걸쳐 이행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교육부는 2016년 11월 특별감사 후속 조치로 학사 비리에 연루된 교수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이들에 대한 2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부터 징계가 이행됐지만 학교 공지사항에는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았다. 

  현재 학교 측은 징계 절차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중이다. 교무처 교원인사팀 관계자는 “교원 징계 등 인사 발령과 관련한 사항은 개인 정보를 포함한 대외비 업무로 답변해줄 수 없다”며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징계 처분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해 처분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할 수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이어 “개인 정보와 관련한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재학생 황지현(건축공16)씨는 징계 처분 결과를 알리지 않은 학교에 대해 비판했다. 황 씨는 “관계자들의 징계 소식을 이제야 알았다”며 “여전히 어떤 기준과 절차로 징계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교수들의 징계는 이번 달 만료된다. 한편 징역을 선고받은 일부 교수는 현재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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