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처 “아직 논의 중”

  정유라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사건과 관련된 본교 교수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관련자들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징계조치는 아직 논의 중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최순실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최경희 전(前)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에겐 징역 2년이, 남궁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외에 류철균 교수(융합콘텐츠학과), 이인성 교수(의류산업학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교내 징계 조치는 감감무소식이다. 학교 측에 사건 관련 교수들의 징계 여부 및 진행 상황을 묻자 교무처 교원인사팀 관계자는 “징계위에서 현재 징계를 논의 중이며 진행 상황은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징계 조치 기한에 대한 질문에 “교원인사규정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른 규정”이라며 “사립학교법에서 징계의결의 기한에 대해 별도의 벌칙 규정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 상황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최지수(유교·15)씨는 “다시는 입시 농단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관련 교수를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사안이니 더 신경 쓰고 집중해 하루빨리 징계를 조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죄를 선고 받은 교수 다섯 명은 17일 기준 모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섯 명의 교수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로 교수직은 유지하지만 교육과 연구, 강의 활동은 일시중단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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