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회(이사회)는 4자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선거인 투표 반영비율을 최종 결정하고 1월16일 의결했던 제16대 총장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규정개정안)을 개정했다. 이에 본지는 4자협의체 대표 중 교수평의회(교평), 직원노동조합(노조), 총학생회(총학)를 인터뷰해 규정개정안에 대한 각 구성원의 입장을 들어봤다. 14회에 걸쳐 개최된 4자협의체는 총장 선출 규정에 대한 쟁점들을 논의해 총장후보의 임기 중 정년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대립이 심했던 선거인 투표 반영비율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종료됐다.

 

  △선거인 투표 반영비율··· 구성원 의견 합치 안 돼

  4자협의체가 진행되는 동안 구성원이 가장 극명하게 대립한 쟁점은 선거인 투표 반영비율이었다. 구성원들은 14차 동안 회의를 진행했지만 연령제한 폐지 외에는 협의점을 찾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이에 이사회에 최종 결정권이 이전됐다. 

  이사회가 조정한 규정개정안에서 선거인 투표 반영비율은 교수 77.5%, 직원 12%, 학생 8.5%, 동창 2%이었다. 이에 대한 구성원들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이다.

  교평 이선희 의장(교) “교수들 사이에서도 규정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크고 반영비율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전체 교수 투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오랜 행정공백으로 인한 심각성을 고려해 총장을 빠른 시일 내에 선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규정개정안의 선거인 투표 반영비율에 대해 학생뿐 아니라 모든 단위들이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학생은 규정개정안이 학생 참여를 공식화한 점, 타대와 비교했을 때 이사회 측이 합리적인 비율을 제시한 점에서 충분한 배려를 받았다고 본다.”

  노조 정연화 위원장(직) “4자협의체 마지막 회의인 14차 논의에서 선거인 투표 반영비율에 대해 구성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사회가 최종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경우 4자 모두가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 분명했기에 협의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선거인 투표 반영비율은 각 구성단위의 요구와 입장, 논거가 극명하게 반대를 이루고 있어 애초에 타협점을 찾기 힘들었다. 초반에 강경하던 학생 대표 측도 후반에는 양보와 협상 의지를 보였지만, 교수 대표 측은 80% 이상의 비율 확보를 주장하며 마지막까지 양보나 협상의 기미가 없었다. 결국 최종 확정된 선거인 투표 반영비율은 이화의 새로운 출발과, 구성원 간 화합 측면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아쉬운 결과물을 낳게 됐다”

  우지수 총학생회장(학) “4자협의체에서 의견이 최종적으로 모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교평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기존 이화인 6대 요구안(요구안)에서 원활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요구안을 정정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다. 그에 비해 교평은 합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이 때문에 최종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사회의 규정개정안도 문제가 있다. 이사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지 않은 것에 굉장한 유감을 표한다.”

 

  △오프라인에서는 공용 벽보 통한 선거운동만 가능

  교평과 총학 측이 대립한 쟁점이었던 선거운동 방식은 각 구성원의 의견을 수용해 협의됐다. 당초 교평은 직선제를 시행하던 학교들이 선거운동 과정 중 폐단이 있었다고 말하며 공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위주의 선거운동을 주장했다. 반면 총학 측은 최소한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 선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었다. 두 입장의 절충안으로 규정개정안 제9조 2항에 ‘공용 벽보를 통한 선거운동’이 명시됐다.

  교 “캠퍼스에서 지나친 정치과열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방법이 많지 않아 오프라인 선거활동을 제한했다. 캠퍼스 내의 불법적 선거 운동이나 활동을 완벽히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질서 있는 선거과정을 이룰 수 있도록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가 함께 노력해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직 “공용 홈페이지 내 온라인 선거운동과 공용 벽보를 통한 오프라인 선거운동은 교수와 학생 측 의견의 절충안이었다. 현수막은 교내에 부착하는 위치, 순서 등에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면 이번 선거에 사용되는 벽보는 제16대 총장후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관리하는 공용 벽보다. 물론 규정개정안이 선거 과열화의 문제를 완벽히 차단할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규정개정안에서 선거운동 제재 대상을 명문화 했지만, 소수의 선관위 인원으로 모든 문제를 예상하고 감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총장후보들이 스스로 조심하고, 유권자 측에서도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 “적극적으로 공약을 홍보하기 위해 선거운동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선거운동 범위 확대는 정책 중심의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현 상황에서 현수막 등 선거운동의 범위는 더욱 확대돼야 한다.”

 

△총장 직선제, 앞으로의 남은 과제

  기존 방식과 달리 총장후보 선출 방식으로 직선제가 시행된 만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총장 직선제의 남은 과제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봤다. 

  교 “총장후보의 공약이 무엇인지, 학교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선거 콘텐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총장후보가 제시한 방안들이 각 구성단위의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공약은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 단기적인 선심이 본교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직선제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직 “총장후보들의 공약이나 소견 등이 각 구성단위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을 찾을 필요가 있다.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총장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이 제대로 전달돼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홈페이지나 벽보를 이용하지만, 가장 많은 인원인 학생들이 더 효율적으로 총장후보 공약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고심할 차례다.”

  학 “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 온전한 직선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이 총장 선거 초기부터 현재까지 바라고 있는 요구안들을 수용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총장 선거가 이뤄져야 한다.”

 

  △총장후보 연령제한 폐지

  14차에 이른 4자협의체가 별다른 소득 없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각 구성원은 14차 4자협의체에서 총장후보 연령제한 폐지, 오프라인 선거운동 가능이라는 규정의 합의를 봤다. 

  교평이 제안해 이사회가 수용한 총장후보 연령제한 규정은 피선거권자를 ‘임기 중 교원 정년(만 65세)에 이르지 않은 학내 인사’로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교평 측은 교수업무보다 과중한 총장업무를 고려해 연령제한을 주장했다. 교평을 제외한 다른 구성단위 대표들은 연령제한 폐지에 찬성했다. 해당 규정은 교평 측이 한 걸음 물러서면서 규정개정안 제2조 2항 ‘총장후보는 등록공고일 현재 본교 전임교원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협의됐다.

  교 “교수총회 권고안에서는 교수진들의 논거에 따라 연령제한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나,  원만한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 연령제한 폐지 요구를 수용하며 양보했다. 그러나 타대 직선제에서 일어난 폐단인 일부 총장후보들의 반복적인 출마 문제나 외부인사를 포함한 총장후보 자격의 완전한 개방 등은 차후 해결하고 논의할 숙제다. 또한 교수 사회 내에서는 합법적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결과가 일부 그룹의 떼쓰기로 번복되는 불복의 전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반감이 존재한다.”

  직 “당초 총장 선출 과정에서 연령제한 여부는 노조의 논의 사항이 아니었다. 그러나 교평과 총학 측이 연령제한 안건을 두고 대립하자, 해당 규정에 대한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수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연령제한을 폐지해서 총장후보 범위가 넓어진다고 해도 최종 결정은 유권자의 몫이다. 따라서 연령제한의 폐지가 총장 선출에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또한 연령제한 폐지가 이뤄진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해당 규정 삭제의 취지에 맞게 외부인사 총장후보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진행되는 게 맞다.”

  학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선거를 치르기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었다고 생각한다.”

 

  △동창의 선거 참여··· 교수와 직원은 찬성, 학생은 반대

  한편 4자협의체에서 또 다른 쟁점이었던 동창의 선거 참여는 규정개정안 제6조 1항에 의해 선거권자를 본교 전임교원, 직원, 학생 및 동창으로 규정하며 마무리됐다. 동창 배제를 요구했던 총학과 달리 교평과 노조 측은 총장후보 선거에서 동창의 참여가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교 “국내 사례를 보면 총장후보 선거에서 동창 참여는 학생 참여보다 보편적이다. 동창 특성상 직선제 선거에서 물리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던 것은 사실이다. 동창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선제 선거에 참여한다면 타 구성단위가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특히 교수들은 학교 발전을 논의할 때 동창과의 파트너십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동창참여를 반대할 수 없다”

  직 “타대 직선제도 동창을 포함한 기타 직군이 선거권을 행사한다. 투표 반영비율에 있어서도 2%는 상징적이라는 이사장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대표성 문제가 제기됐을 때 동창 측은 선거인단을 1000명 이상으로 구성해 대표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든 동창의 의견을 반영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소수인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선거는 아닐 것이라는 판단에서 동창의 선거 참여에 찬성했다. 동창의 선거인단 명단을 확정하거나, 선거 규모 및 방법을 결정할 때는 차후 선관위에서 공정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학 “동창 참여를 인정하는 규정이 확정된 것은 유감이다. 요구안에 동창 참여 배제가 포함돼 있었다. 총장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받는 단위들로만 선거권자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던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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