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선출 일정이 확정됐으나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회에서 발표한 ‘이화여자대학교 제16대 총장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 개정안’(규정개정안)에 대해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는 반발하고 있다.

  4월14일 이사회가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자 4월17일 중운위는 ‘제16대 총장후보 선출 개정안에 대한 해방이화 제49대 중앙운영위원회 입장서’(입장서)를 발표했다. 중운위는 민주적인 총장선출이 진행되려면 이사회에서 먼저 민주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운위는 입장서에서 “규정개정안은 이화인 요구안 중 학생 투표반영비율 25% 내외 확대와 총장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받는 단위들로 선거권자 구성이라는 요구 등은 수용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중운위는 학생들의 요구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특히 규정개정안 제6조 1항 선거권자의 범위를 본교 전임교원, 직원, 학생, 동창으로 정한 항목과 제6조 2항 학생투표반영비율 8.5% 항목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우지수 총학생회장은 제16대 총장후보 추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이 된 것이 선거에 순응하겠다는 의사로 비춰질까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우 총학생회장은 선관위에 참여해 이화인 6대 요구안을 공론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사회가 이화인 6대 요구안을 수용해 규정개정안을 재개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총장후보들에게 이화인 6대 요구안에 관한 입장을 질의해 학생들의 요구와 관련된 공약을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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