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교육 필수 이수 및 특수대학원 휴학기간 연장 등 개정

대학원 학칙이 개정됐다. 2014학년도 1학기부터 특수대학원은 휴학기간이 늘어났으며 전체 신입생들은 연구윤리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기획처 기획팀이 교무회의에서 1월20일 의결한 대학원 개정 학칙 외 16건의 개정 규칙을 1월29일 공포했다. 대학원 주요 변경 학칙은 ▲특수대학원 휴학기간 연장 ▲연구윤리교육 필수 이수 ▲학과간협동과정 4학과신설 등 7개다.

교육대학원, 디자인대학원 등 특수대학원생의 휴학기간은 기존 2학기에서 3학기로 늘어났다. 기획처 기획팀은 “특수대학원생은 직장 상황에 따라 휴학 학기 수 부족으로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 휴학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일반대학원의 휴학기간에는 변동이 없다.

올해부터 대학원 신입생들은 연구윤리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 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논문 세미나를 수강한 자’,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등의 항목에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한 자’가 추가됐다. 학생들은 ‘열린 e-러닝 홈페이지(cyberedu.ewha.ac.kr)’에서 연구윤리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수할 수 있다.

대학원 학과간협동과정에 학과 4개가 신설되기도 했다. 신설된 학과는 ‘에코크리에이티브(ecocreative)’, ‘바이오정보학’, ‘빅데이터분석학’, ‘행동사회경제학’이다. 기존 7개 학과간협동과정에서 11개로 늘어난 것이다.

그 외 변경된 대학원 학칙으로는 ▲학과 및 전공변경 근거규정 마련 ▲건축학과 학위명 ‘공학석사박사’를 ‘건축학석사박사’로 변경 ▲박사학위논문 제출 전학술지에 논문 게재 의무화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신설이 있다.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