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11시30분 채플 대출(대리출석)해주실 분 사례 드립니다! 갠톡(개인 카카오톡) 주세요~’

  10월15일 약 300명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훈련학점(채플) 대리출석을 의뢰하는 글이 올라왔다. 약 2분 후 이 글을 올린 학생은 ‘마감!’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같은 채팅방에는 ‘채플 오전10시 대타 뜁니다~ 갠톡 주세요~’라며 채플 대리출석을 해주겠다는 글도 올라왔다.

  사례금을 주고 채플 대리출석을 의뢰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채플 대리출석 거래는 주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나 본교 커뮤니티 사이트 이화이언(ewhaian.com), 커뮤니티 사이트 에브리타임(everytime.kr)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뤄진다. 채플 대리출석을 의뢰하는 학생이 채팅방이나 사이트에 글을 올리면 이를 본 학생 중 시간 여유가 있고 사례금을 원하는 학생이 답을 보내 거래하는 방식이다. 학생들은 이 같은 일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표했다. 이에 교목실은 채플 대리출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홈페이지(ewha.ac.kr) 공지사항에 따르면 학부 재학생은 주 1회 의무적으로 채플에 참석해야 한다. 채플 참석 결과는 한 학기 1학점의 훈련학점으로 인정되며 학칙 제48조 3항 및 시행세칙 제39조 2항에 따라 재학 중 8학점의 훈련학점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다.

  학생처 학생지원팀에 따르면 채플은 졸업 필수 요건이며 학점이 인정되는 엄연한 수업이므로 수업과 관련된 규정들을 적용한다. 따라서 채플 대리출석 관련 행위를 한 학생은 학생 징계 규정 제2조 2항 ‘각종 시험 등 학업 평가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한 학생’과 3항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학생’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채플 대리출석 의뢰자들은 채플 대리출석을 의뢰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들은 채플 시간이 개인 스케줄과 겹치는 등 채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면 지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채플에 대리로 출석해줄 사람을 구했다. 사례금은 한 번 출석에 5000원부터 한 학기 전체 출석에 5만원까지 다양했다.

  ㄱ씨는 작년 2학기 채플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지만, 대리출석을 의뢰해 채플을 이수했다. 마지막 학기여서 반드시 채플을 이수해야 하는데 채플 시간이 인턴 출근 시간과 겹친 것이다. ㄱ씨는 지인에게 사례금 5만원을 주고 한 학기 동안 대리출석을 의뢰했다. ㄱ씨는 “채플 대리출석이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인지 몰랐다”며 “주위에서 대리출석을 구하는 사람, 해주는 사람을 많이 봤다”고 말했다.

  ㄴ씨도 이번 학기 채플 시간에 다른 일정이 잡혀 사례금 5000원에 채플 대리출석자를 구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채플 대리출석을 부탁하는 글을 올리자 대신 출석해주겠다는 학생이 답을 보내왔다. ㄴ씨는 “부득이하게 개인 일정과 채플 시간이 겹쳐 채플 대리출석을 의뢰하게 됐다”며 “채플 대리출석 의뢰 사실을 걸리면 제재가 들어온다는 정도는 알았지만, 채플 대리출석이 학칙을 위반하는 행위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채플에 대신 출석해주는 학생들은 의뢰자와 마찬가지로 지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채플 대리출석을 제안받았다. 이들은 제안받은 시간에 여유가 있거나 사례금이 필요한 경우 카카오톡 개인 채팅, 댓글 등을 통해 의뢰를 수락했다. 이들 또한 채플 대리출석 행위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지했더라도 별다른 경각심을 갖지 못했다.

  ㄷ씨는 이번 학기에 1만원의 사례금을 받고 대리출석 의뢰자의 채플에 한 번 대신 출석해줬다. ㄷ씨는 “30분만 앉아있으면 학식을 무려 세 번이나 먹을 수 있는 돈 1만원을 벌 수 있는데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었다”며 “그때는 채플 대리출석이 학칙위반인지 몰랐고 그런 공고는 어디에도 없었는데 나중에야 단체 채팅방에 채플 대리출석이 단속 대상이다, 학칙 위반이다 등의 말이 올라와 그 이후로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ㄹ씨 또한 지난 학기 채플 대리출석을 통해 5만원을 벌었다. 같은 과 선배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채플을 한 학기 동안 대신 출석해주면 사례금을 주겠다고 제안해 이를 승낙했다. ㄹ씨는 “부탁받은 시간대가 공강 시간이었고 돈이 필요해 채플 대리출석 의뢰에 응했다”며 “이런 행위가 학칙 위반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채플 대리출석이 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규 채플시간에 부득이하게 결석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누군가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며 대리출석을 부탁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김채현(인문?14)씨는 “채플 대리출석 행위는 보충채플을 듣는 수고와 시간을 감수하며 정당하게 채플을 이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며 “채플은 단지 출석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출석을 통해 배우는 것이 있는 수업과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교목실은 채플 대리출석을 적발이나 처벌이 아닌 계도와 선도를 한다는 입장이다. 교목실 관계자는 “교목실에서는 채플 대리출석으로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학생이 없도록 광고 시간에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채플 대리출석 논란은 10년 전에도 있었다. 본지 1297호(2006년 10월30일자) 보도에 따르면 2004년 이화이언을 통해 채플 대리출석 거래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에서 큰 논란이 일은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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