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사회과학대학(사회대) 단과대학(단대) 대표 선출 과정에서 선거운동본부(선본) 등록무효와 관련한 논란이 일었다. 사회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10일 ‘사심폭발’ 전(前) 선본에 ‘경고 3회 누적’을 이유로 등록무효를 공고한 것이다. 이에 반발한 사심폭발 측은 “선관위가 부여한 7개의 제재 중 1개를 제외하고는 인정할 수 없다”며 당일 이의제기와 함께 이화·포스코관(포관)에 대자보를 게시했다. 이에 선관위 측은 “제재는 세칙에 의거해 정당한 이유로 부과한 것”이라며 포관에 입장서를 붙여 사심폭발 측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심폭발 측의 의견을 반박했다.

 ‘제21대 사회대 선거를 위한 선관위 선거시행세칙’(세칙)에 따르면, 주의 3회는 시정명령 1회, 시정명령 3회는 경고 1회에 해당하며 경고 3회는 등록무효다. 사심폭발 측에 따르면 사심폭발은 주의 1회, 시정명령 3회, 경고 3회를 받았다.

 선관위 측이 10일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사심폭발에 부과된 경고 사유는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와 함께 선거유세를 함’, ‘선전물에 허위사실 기재’ 그리고 ‘구비서류에 허위사실 기재’다. 해당 내용은 모두 세칙에 근거해 경고 사유에 해당한다.

 사심폭발 측은 선관위 측이 발표한 첫 번째 사유를 제외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11일 발표한 입장서에서 선거운동원 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명의 선거운동원과 함께 강의실을 돌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사심폭발 측은 ‘선전물에 허위사실 기재’ 건은 과한 세칙 적용이라며 반발했다. 사심폭발 측에 따르면 선거운동원 명부 제출 과정에서 한 학생의 학번에 오기(誤記)가 있었고 이 때문에 선관위 측은 해당 학생이 사회대 재학생이 아니라고 판단해 경고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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