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12일 수험생들이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렀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그 수험생에 포함됐다. 이날 광화문 광장에도 또 다른 수능 시험장이 마련됐다. 세월호 참사로 수능을 치루지 못한 단원고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 자리는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면 함께 수능을 치렀을 학생들을 위해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만든 자리였다.

  그런데 단원고 학생들 역시 수능을 치렀다는 기사에 달린 한 댓글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번 수능을 친 학생들이 그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도 아닌데 왜 그들이 특례로 대학을 가냐는 내용의 댓글이었다.

  본지 1496호(올해 5월11일자)에 따르면 전국 215개 대학 중 86개 대학이, 서울 42개 대학 중 26개 대학이 201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단원고 특별전형을 시행한다. 본교 역시 단원고 특별전형을 시행한다. 단원고 특별전형은 1월28일 제정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된 전형인데, 참사 당시 2학년이었던 단원고 학생에 한해 수시 특별전형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건 이후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본질적인 진상 규명이나 대책은 여전히 진전이 없다. 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정부는 유족 및 피해자 학생들에게 단원고 특별전형과 같은 표면적인 보상만 내놓았을 뿐이다. 해결책을 제시하고 시행했어야할 장본인이 아닌 대학에 특별법이란 이름으로 책임을 전가한 셈이다. 대학이 ‘대신’ 해준 대책은 단원고 학생 및 유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입혔다. 그들이 내놓은 가시적인 보상 때문에 역차별이란 이유로 유가족과 학생들이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고 그들이 참사에서 받은 상처는 그 화살로 인해 더 커져간다. 단원고 특별전형에 대해 찬반 논쟁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단원고 특별전형을 놓고 왈가왈부하기 이전에 그런 피상적인 정책만 내놓는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이 먼저 해야할 일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희생자를 위하는 일이다.

  수능날인 12일 대법원은 당시 세월호를 운항했던 선장에 대해 부작위 행위를 살인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여전히 구조되지 못한 9명의 사람들이 차가운 바다 속에 있다. 심판대에 올랐어야 할 것은 선장의 잘못만이 아니다. 선장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는 진상 규명의 시작일 뿐이며 세월호 사건의 진상과 책임자 처벌 등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들은 산적해있다. 애초에 어디서 이 문제가 생겼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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