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2시 '1인가구와 젠더' 학술대회 개최

▲ 9일 오후2시 법정대학관 402호에서 본교 젠더법학연구소와 신경림 의원실이 주최한 '1인가구와 젠더' 학술대회가 열렸다. 김혜선 기자 memober@ewhain.net

   여성 1인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재 이에 대한 정책적, 법률적 대안을 논한 자리가 마련됐다. 본교 젠더법학연구소와 신경림 의원실에서 주최한 ‘1인가구와 젠더’ 학술대회가 9일 오후2시 법정대학관 402호에서 진행됐다.
 
  학술대회는 ▲주제 발표 ▲토론으로 이뤄졌다. 토론에 앞서 희망제작소 이성은 연구조정실장, 사단법인 시니어희망공동체 송영신 변호사, 한국법제위원회 장민선 부연구위원의 발제가 있었다. 그 후 인천대학교 송다영 교수(사회복지학과), 서울사이버대학교 정영애 교수(사회복지학과), 헌법재판소 소은영 연구원이 각 발제에 관해 토론 하고, 이어 참석자 모두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들은 가족 중심의 한국 사회 속에서 여성 1인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법률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조정실장은 ‘비혼 여성의 생활세계 분석을 통한 새로운 가족형태의 탐색’을 발제했다. 이 연구조정실장은 여성 1인가구가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 되는 것에 의문을 품었다. “1인가구는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말하지만 이미 변화의 한 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받아드려야 할 새로운 가족 형태인 거죠.”

  이 연구조정실장은 서울시 25~49세 1인가구 여성 550명을 대상으로 한 통계를 통해 비혼 여성 1인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했다. 그는 통계를 인용하며 여성들이 혼자 사는 이유 1, 2순위가 ‘나에게 적합한 배우자를 못 만나서’,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등 자발적인 비혼 특성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특성은 곧 결혼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꼽은 혼자 사는 이유에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 또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비자발적 비혼 상태도 늘고 있습니다.”

  이 연구조정실장은 여성 1인가구의 사회권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주거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에게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시적 비혼 생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 필요하죠. 정부 주도의 직접적인 복지가 아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복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 공동체로 이뤄진 주택 조합, 의료 생활협동조합 등이 있죠.”

  이 주제에 이어 토론에 나선 송 교수는 자발적 비혼과 비자발적 비혼의 경계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종류의 비혼이 요구되는 부분과 충족돼야 할 부분이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두 그룹을 ‘비혼’ 그룹으로 묶기보다 ‘유사하지만 다른 그룹’으로 구별하고 각각 접근을 다층화해야 합니다. 유사한 그룹으로서 비슷한 부분에는 공동 대응하는 방식으로 가고, 서로 다른 그룹으로서 속성 또는 요구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차별화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하죠.”

  두 번째 발제에는 송 변호사가 연사로 나서 ‘여성 노인 1인가구의 실태 및 정책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송 변호사는 1인가구 중 여성 노인 1인가구를 건강 영역, 경제 영역, 사회 영역으로 나눠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방안을 제시했다.

  송 변호사는 통계를 통해 여성 노인 1인가구의 실태를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여성 독거노인이 남성 독거노인보다 3배 정도 많다. 이들의 소득 수준은 73.7%가 월 99만원 이하로 경제적으로 빈곤하다. 여성 독거노인은 같이 살 가족이 없어 혼자 살아가는 비자발적 1인가구다. “여성 독거노인은 개인 건강상의 문제에서도 여성, 노인, 1인가구의 세 가지 치매 위험 인자를 모두 가진 초고도 치매 위험군에 속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로 인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등 위험에 노출돼 있기도 하죠.”

  송 변호사는 여성 노인 1인가구의 경제적 빈곤의 대안으로 하우징 퍼스트(Housing First)를 제시했다. 하우징 퍼스트는 미국의 주택 정책으로 저소득 1인가구 및 노인가구를 위한 ‘1실 거주 지원’을 시행해 최소한의 주거 안정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소비지출 항목이 주거 관련 지출입니다. 실제로 제가 노인 1인가구에 대한 주거 관련 법률지원을 할 때 여성이 도움을 청하는 횟수가 남성에 비해 월등히 많았습니다. 저소득 여성 노인 1인가구에게 기본적 욕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정 교수는 송 변호사의 의견에 대해 우리나라 여성 노인 1인가구가 매우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가족구조나 가족관계, 가구유형의 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여성 노인 1인가구의 증가는 가족관계망의 부재나 가족공동체의 해체현상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가구유형 변화의 전형적 패턴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세계적으로도 1인가구의 비중은 이미 높습니다. 이를 가족과의 관계 단절보다는 사회나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보건정책이나 주거, 복지 정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적, 사회적 복지의 확대와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죠.”

  학술대회를 참관한 박지영(법학전공 박사과정)씨는 “1인가구에 대한 관심이 그동안 많이 없었는데 법제적으로도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며 “주택지원정책 같은 주거 정책이 1인가구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취재도움=박보경 기자 pppbbbk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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