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를 포함한 대학들이 2016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에서 단원고 특별전형을 시행한다. 본지가 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운영하는 대학입학정보(univ.kcue.or.kr)와 각 대학 입시 요강을 확인한 결과 전국 215개 대학 중 86개 대학이, 서울 42개 대학 중 26개 대학이 201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단원고 특별전형을 시행한다.

  단원고 특별전형 시행은 1월28일 제정된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한다. 세월호 특별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4?16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 특별전형을 시행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교협을 통해 전국 각 대학 재량에 맞게 단원고 특별전형을 시행할 것을 전달하기도 했다.

  본교 이외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숙명여대, 연세대 등도 단원고 특별전형을 시행한다. 본교는 인문계열 최대 9명, 자연계열 최대 7명, 사범대학 인문계열 최대 3명, 사범대학 자연계열 최대 1명으로 최대 20명을 모집한다. 타대의 경우 본지가 조사한 서울 시내 주요 대학 14곳(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중 단원고 특별전형을 시행하는 10개 대학(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홍익대)은 이 전형을 통해 최대 2~10명의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인원과 계열별 구성에 관해 입학처 남궁곤 처장은 “전형의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전형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형 시행 방식은 대학별로 차이를 보였다. 본교는 단원고 특별전형에서 서류와 면접 평가를 각각 50.0%씩 반영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입학처 남궁 처장은 “본교는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해 서류와 면접 전형을 통해서만 선발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가 조사한 단원고 특별전형 시행 예정인 10개 대학 중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은 성균관대, 홍익대 2곳이다.

  입학처 남궁 처장은 “본교에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기반을 가졌다”며 “본교는 학생이 본교에 와서 자아실현을 하고 훌륭한 인재로 커서 사회에 나가 더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 공헌하며 살라는 것을 가르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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