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캠퍼스가 도로교통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학내 도로는 도로교통법 상 공공도로(공도)가 아닌 사적인 도로(사도)이기 때문에 법의 효력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같은 사고가 발생해도 공도에서 일어난 사고에 비해 징역, 벌금 등의 처벌 수위가 낮다. 최근 기숙사 신축으로 대형 공사차량의 교내 운행이 잦은 만큼 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본교 캠퍼스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책임은 일반도로와 다르다. 본교 캠퍼스 도로의 횡단보도나 중앙선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닌 사유지 소유권자가 그렸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과실이 100%이지만, 사도는 보행자에게도 형사적 책임이 약 10% 정도 적용된다.

  학내 도로가 좁아 중앙선 침범은 본교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후문에서 일하는 ㄱ 경비원은 “기숙사 신축으로 학내·외를 오가는 공사차량이 늘었는데 일부는 중앙선을 넘기도 한다”며 “큰 공사차량이 좁은 학내 도로를 중앙선을 지키며 지나가기 힘들다”고 말했다.

  학내 제한속도 역시 법적 효력이 없는 실정이다. 본교 총무처 총무팀이 정한 학내 제한속도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시속 30km) 보다 낮은 시속 20km다. 하지만 일반도로와는 달리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주차요원이 주차봉으로 제재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사유지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제한속도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경찰이 개입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서대문경찰서 신촌지구대 관계자는 “학교 도로교통은 학내 구성원들이 스스로 관리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도에서 적용되는 벌칙인 운전자격 박탈, 벌금 부과 등도 사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천수 책임연구원은 “사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처벌은 공도의 경우보다 수위가 낮다”며 “사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당사자 간 보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약물복용, 뺑소니로 발생한 사고를 제외하면 사도에서 일어난 사고에 가해지는 처벌은 공도보다 훨씬 미약하다.

  본교 캠퍼스 내 도로는 사유지에 소속된 도로이기 때문에 사도로 분류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도로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다. 서울대 캠퍼스처럼 노선버스가 지나가는 도로라면 공도라고 칭할 수 있다.

  이에 학교는 학생들에게 좀 더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총무팀 의희진 팀장은 "보행 시 반드시 보행로를 이용하고 이어폰을 끼거나 휴대폰을 주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ㄱ경비원은 “교통지도를 할 때 과속하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길을 건너는 학생들을 보면 아찔할 때가 많다”며 “학생들이 스스로의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본교에서 한 학생이 차량에 치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총무팀은 11월13일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교내 안전관련 유의사항’을 올렸다. 교내 보행 시 킥보드, 인라인 스케이트의 사용을 금지하라는 내용이다. 앞으로 총무팀은 추가로 보행로와 과속방지턱 및 도로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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