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총학) 선거운동본부 ‘함께 이화’ 정후보의 후보자격에 대해 학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가 의견을 대립하고 있다. 학교가 학칙에 의거해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자에 대해 조치를 요구한 반면 중선관위는 성적에 따른 후보자격 판단이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립을 보이는 사항은 학생단체 임원의 자격을 규정한 학칙이다. 본교 학칙시행세칙 제 43조 6항에 따르면 ‘학생단체의 모든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①입후보 당시 총 평균 성적이 2.00 이상으로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②임시 개시시 4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자격을 정의하고 있다. 현재 ‘함께 이화’의 정후보는 ‘입후보 당시 평균 성적이 2.00 이상으로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를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다.

  학교는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에 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학생대표로서의 공적 지위는 일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교는 11일 중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등록된 입후보자 중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가 있음을 알렸고, 13일 공문에서는 해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총학의 예산, 공간, 행정적 권한 역시 집행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문을 수신한 13일 중선관위는 회의를 통해 함께 이화 정후보의 후보자격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총학의 자격은 학생들이 결정할 사항임과 동시에 학칙에서 제시한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중선관위 위원 11명이 참석한 최종 표결에서 ‘후보자격 박탈 반대’ 안건에 찬성 10명, 기권 1명으로 해당 안건이 의결됐다.

  중선관위는 성적이 학생대표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생대표 자격을 학점으로 논하는 학칙 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중선관위 관계자는 “성적은 학생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공약이행률, 소통능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선관위는 이러한 입장을 공문을 통해 학교 측에 밝힌 상태다.

  또한 중선관위는 총학생회의 자격은 이화인의 투표로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14일 중선관위는 온라인과 자보 등을 통해 밝힌 입장서에서 투표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 박탈은 이화인에 대한 선거권 침해라고 언급했다. 이에 덧붙여 “모든 것은 이화인이 직접 선택해야하며 직선제로 당선된 총학생회라면 학교가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중선관위 회의 결과에 학교 측은 처음 입장을 고수했다. 본교 학생처 학생지원팀은 “결격 사유가 있다고 확인된 후보자가 계속 선거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행위”라며 “중선관위가 알고도 묵인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중선관위도 엄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 밝혔다.

  학생처는 성적이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중선관위의 입장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대상이 아니라 밝혔다. 학생처 학생지원팀은 “본교생이라면 이미 명시된 학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선거를 강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학생지원팀은 “중선관위가 학칙 위반 사실을 알고도 방조하거나 오히려 조장해 제47대 총학선거가 파행이 이르도록 한다면 학생지원팀에서는 이번 선거에 대해 어떠한 지원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중선관위 위원들은 총학생회장의 권한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차질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학교가 현재 입장을 고수할 경우 만약 함께 이화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에 총학생회장이 참석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학교와 총학의 대립으로 인해 정책이행이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선관위는 유권자가 사실을 인지한 뒤 선택은 유권자의 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희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이 같은 상황을 유권자에게 알리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며 “이러한 우려로 인해 선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중선관위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생각해 선본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해당 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중선관위의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학교 측은 10월29일 중선관위 시행세칙과 투표 방식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중선관위 측에 보냈다. 이후 이달 11일 학생처는 입후보자 중 본교 학칙시행세칙에 따라 학생단체 임원의 자격에 미달하는 자가 있음을 통보했고 이에 중선관위는 결격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조치 없이 선거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중선관위와 두 선본은 학칙에 따른 성적기준이 후보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두 차례에 걸쳐 논의했다. 이 사항이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함께 이화와 무빙 이화 모두 동의해 선거를 진행했다.

  두 선본은 중선관위가 함께 이화 정후보자의 후보자격을 유지하겠다는 결정에 동의했다. 두 선본 모두 후보직을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밝혔다. 무빙 이화 허성실 선본장은 “중선관위 뿐만 아니라 무빙 이화 측에서도 해당 학칙에 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후보자 박탈을 논의하기보다는 향후 문제가 생겼을 시 함께 해결하겠다는 결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께 이화는 입후보를 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중선관위가 공고한 중선관위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음을 확인했고, 후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해 적합한 절차를 거쳐 후보등록을 했다는 것이다. 본교 중선관위 세칙에는 후보자격과 학점에 대한 내용이 없다.

  함께 이화 봉우리 선본장은 “해당 사실을 숨기려한 것이 아니라 두 번의 논의과정에서 중선관위가 함께 이화 선본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학생들에게 정확히 알려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선관위는 유권자인 학생들이 후보자에 대한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내용을 투표 전까지 알릴 예정이다. 성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온라인과 단대, 학과별 SNS를 통해 해당 내용을 알리고 있다”며 “내년 총학생회를 건설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이화인들께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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