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이 교내 활동 중 다쳤을 때 최대 1억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이 있다.

  학생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본교는 교내외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의 ‘하이학교 종합보험’ 및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다. 보험 적용대상은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과 외국인 교환학생이다.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의 유형은 ▲학교 시설의 이용 또는 학교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입은 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보상이다.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에 따라 해당 학부와 대학원생이 연구실에서 입은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료비와 사망 및 후유 장해는 최대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해당 학과는 간호과학과, 건축학과, 과학교육과, 뇌․인지과학과, 대기과학공학과, 동양화과, 디자인학부, 물리학과, 바이오융합과학과, 보건관리학과, 분자생명과학부, 생명과학부, 생명․약학부, 수리물리과학부, 식품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에코과학부, 약학과, 의류학과, 의과학과, 의학과, 전자공학과, 조형예술학부, 컴퓨터공학과, 특수교육과, 화학․나노과학과, 환경공학과의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이다.

  교내에서 길을 걷다가 넘어지는 등 학생 과실 사고도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 실비가 지급된다. 보험금 액수는 치료비 명세서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교외에서 발생한 사고 보험금 지급은 교원이 인솔하는 학교의 공식 일정에 포함된 외부 행사만 인정된다. 이외에도 수업의 연장으로 진행된 세미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답사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을 원하는 학생은 사고 발생 후 2년 안에 제출 서류를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하면 최대 1년간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총학생회와 중앙동아리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학생처 학생지원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사고경위 및 보험금청구서(서식모음), 진단서, 외래진료비계산서 또는 퇴원진료비계산서, 신분증 사본, 재학증명서, 통장사본이다.

  교내 상해보험 연간 통계를 보면 매년 상해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받는 건수는 30건을 넘지 않았다. 2009년 21건, 2010년 27건, 2011년 26건, 2012년 25건이다. 학생처 관계자는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배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부상을 입은 학생들이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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