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위 이월금 총학(40%), 자단위(30%), 예자위(30%)에 나누기로

▲ 이도은 기자 doniworld@ewhain.net

총학생회(총학)가 하반기 비상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서 상정한 ‘예산자치위원회(예자위) 이월금 처리에 관한 회칙 개정안’이 11월27일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라 새로 추가된 제44조의 3의 8번 조항은 ‘예자위에 이월금이 발생할 경우 40%는 총학 회비, 30%는 자치단위연합회(자단위), 30%는 예자위 예치금으로 나눈다’는 내용이다. 정나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중선관위장)은 “예자위의 예산을 보존하면서 총학, 자단위의 자치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분배 비율을 정했다”고 말했다.

작년 1학기부터 활동을 시작한 예자위는 중앙동아리, 자치단위 등에 소속되지 않고 학생자치활동을 하는 단체를 위해 발족한 기구다. 총학 회비의 10%를 지원받아 한 학기에 두 번 심의회를 통해 학생자치단체에 활동비용을 지원한다. 이 때 신청하는 단위가 없거나 심의에서 탈락할 경우 남는 예산에 관한 조항이 없어 이월금이 된다.

예자위가 받은 이번 학기 이월금은 약 608만원이었다. 여기에 이번 학기 배정된 예산 약 168만원을 합치면 이번 학기 운용 가능 예산은 약 776만원이었다. 예자위는 이번 학기 10개의 학생 자치활동 단위에 약 411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예자위가 10개 단위에 지원을 한다 해도 다음 학기 이월금으로 약 365만원이 발생한다. 여기에 총학 추산 1학기 총학 회비 약 3500만원의 10%(약 350만원)를 배정받으면 내년 1학기 예자위 예산은 다시 700만원이 넘게 된다.

이에 총학은 예자위, 자단위,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와의 논의를 거쳐 총학 회칙 제44조의 3에 8번 조항을 추가하는 안건을 발의했다.

한편, 이번 학기 이월금부터 처리하기 위해 제44조의 3의 8번 조항을 소급 적용(새로 제정된 법을 제정되기 전의 사항에 적용하는 것)하는 부칙도 추가됐다. 정 중선관위장은 부칙을 추가하는 이유를 현재 이월금을 청산하고 총학의 내년 사업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단위를 지원하려는 목적을 밝혔다.

전학대회는 오후6시45분 생활환경관 609호에서 진행됐다. 총학, 단과대학 대표, 학과 대표, 동아리연합회(동연) 등으로 구성된 전체 학생대표자 139명 중 71명이 출석해 정족수를 채우면서 성사됐다.

제44조의 3의 8번 조항을 추가하는 1번 안은 대표자 75명 중 65명이 찬성, 부칙을 추가하는 2번 안은 58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동연 심정현 회장은 “한 해 학생들이 납부한 학생회비는 그 해 안에 가능한 빨리 학생들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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