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기부터 학점이월제 신설, 부‧복수전공 중복 인정 범위 변경 등 수강관련 6개 학사제도가 변경된다. (표 참고)

학점이월제가 신설돼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까지의 수강신청 학점이 학기당 수강신청 기준학점 18학점 미만일 경우, 직후 학기에 잔여학점 최대2학점까지 추가로 수강 신청할 수 있다. 학점이월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수업년한(8학기) 내의 재학생들로 직전학기에 수강철회를 한 학생은 제외된다. 단, 학기당 최대수강신청 학점은 21학점까지이고 다음 학기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학적과 박지현 주임은 “다양한 수강학점제도를 원하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을 수렴해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잔여학점을 추가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타전공 60학점 이수기준’은 폐지됐다. ‘타전공 60학점 이수기준’은 졸업 전 주전공을 포함한 전공수업을 60학점 이상 이수해야하는 제도다. 이번 학기부터 모든 재학 및 휴학생은 ‘타전공을 60학점 이수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박 주임은 “다양화, 전문화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고자 타전공 60학점 이수기준을 시행했었다”며 “심화전공제도 시행 등 여러 번의 교과과정 개편으로 타전공 60학점 이수기준의 실효성이 떨어져 폐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부‧복수전공 중복인정 범위도 변경된다.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부‧복수전공 이수 시 교과목 중복인정 범위가 제1전공(주전공) 교과목 중심으로 1회까지만 허용된다. 박 주임은 “2000학년도 이후 부‧복수전공 이수를 장려하면서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간에 중복인정을 확대했다”며 “하지만 전공이수의 내실화와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다중으로 부‧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의 경우 학점 중복인정으로 인해 이수학점을 명확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ewha.ac.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미리 기자 ahead@ewhain.net

항목

적용대상

변경 전

변경 후

학점이월

직전학기에 수강철회하지 않은 수업년한(8학기) 내의 재학생

불가능

최초 수강신청 학점이 18학점 미만일 경우, 잔여학점 최대2학점까지 이월 가능

타전공 60학점 이수

2012학년도 재적생

필수

필요 없음

영어강의 이수인정 교과목에서 영어인증자격 요건으로 취득한 3학점

2012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인정

제외

대학·고급영어 수강 면제기준(iBT TOEFL)

대학영어: 100점 이상

고급영어: 110점 이상

대학영어: 105점 이상

고급영어: 115점 이상

대학고급영어 수강 면제자의 대학고급영어를 포함한 수강가능학점

19학점까지

21학점까지

교양영어 수강면제 대상자의 영어인증 학점인정

9학점까지

6학점까지

복수전공 중복인정 범위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간 중복인정

1전공(주전공) 교과목중심

해당교과목의 중복인정 1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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