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을 하고 LEET(법학적성시험) 준비로 독서 스터디를 하던 ㄱ씨는 중앙도서관(중도)에서 스터디를 위한 책을 3권 빌렸다. 하지만 대출 기간이 7일밖에 안돼 스터디 전에 책을 충분히 읽지 못하고 반납해야 했다. 결국 타대 학생에게 대출을 부탁했다.

휴학을 하고 CPA(공인회계사 시험) 준비를 하던 ㄴ(경제7)씨는 시험에 필요한 책을 국립도서관 등에서 빌려야 했다. 휴학생이 책을 빌리려면 예치금 3만원을 내야할 뿐더러 대출기간인 7일 안에 책을 꼼꼼히 읽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공부를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것이 번거로웠지만 시험 관련 책값이 비싸 다 구매할 수 없었다.

휴학생들이 재학생과 다른 도서대출 규칙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

재학시 중도에서 14일 동안 10권을 빌릴 수 있던 학부생은 휴학을 하게 되면 예치금 3만원을 내고 7일간 3권만 빌릴 수 있다. 반면, 기자가 서울시내 10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등 6개 학교는 휴학생과 재학생의 중앙도서관 도서대출 권수, 기간에 있어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예치금도 받지 않았다. 박은진(교육·06)씨는 “재학 중에는 중도를 애용했지만 휴학했을 때는 예치금을 내야하고 타대에 비해 대출가능 기간이 짧아서 중도를 이용하지 않고 시립도서관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연세대는 학생의 편의를 위해 휴학생과 재학생의 도서대출 기간, 권수를 동일하게 유지했다. 학생들은 휴학을 해도 15일간 10권을 빌릴 수 있다. 연세대 중도는 “휴학생도 반납을 하지 않으면 재학생과 같은 가격의 연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예치금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학교 도서관 근로장학생이라 책을 휴학 중에도 도서관을 자주 찾았던 연세대 최세영(경제•09)씨는 “휴학 중에도 도서관에 와 대출하려는 학생이라면 반납기한 안에 반납할 것”이라며 “반납을 하지 않으면 졸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학생들에게 예치금을 걷고 대출가능 권수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학생들도 휴학을 해도 재학생처럼 15일 동안 7권을 빌릴 수 있다. 고려대 중도는 “휴학생도 휴학기간이 끝나면 재학생이 되기 때문에 책이 반납되지 않을 우려가 없어 휴학생의 대출에 어떠한 규제도 없다”고 말했다.

휴학생의 도서대출에 제한을 두는 경희대, 건국대, 서울대의 경우 예치금, 대출가능권수, 대출 가능기간 중 1가지 항목에서만 제한을 뒀고, 홍익대는 대출가능기간을 21일에서 7일로 줄이고 대출 가능권수를 7권에서 3권으로 줄이되 예치금은 받지 않았다. 홍익대 중도 한범준 사서는 “휴학, 자퇴시 도서반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있고,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휴학생의 편의를 위해 예치금은 받고 있지 않다”며 “그렇지만 대출가능기간이 길면 유학, 타대학 진학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대출된 책의 회수가 곤란할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대출가능기간과 권수를 줄인다”고 말했다. 홍익대 ㄷ씨는 “휴학생과 재학생은 수업 수강 여부만 다른데 왜 같은 소속의 학생에게 대출가능 기간과 권수에 차이를 두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휴학생들의 사정이 다양한데 모든 휴학생들을 퇴학생으로 잠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중도 관계자는 “휴학생의 경우 복학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도서 미반납의 우려가 있다”며 “본교 휴학생은 대출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는 재학생에 준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eBook, eJournal, DB, 모바일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만, 재학생을 우선으로 하는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휴학생 대출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미리 기자 ahead@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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