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됐거나 등록될 대학(졸업)생을 위한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원금이나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한 학자금 대출자가 신용유의자로 바로 등록되지 않고 최대 2년까지 유예되는 제도를 협의 중이라고 11월27일 밝혔다.

유예대상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학부졸업 2년 이내인 연체자다. 등록유예제시행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은 전국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을 협의 중이다.

제도가 시행돼 등록 유예 조치를 받고 싶은 사람은 ‘국가 장학기금 포털사이트(studentloan.go.kr)→마이페이지→신용유의 정보등록 유예’ 에서 신청하면 된다. 유예기간은 대학교(학부)재학기간과 학부 졸업 후 2년까지다. 단 유예종료시점까지 채무가 정리되지 않을 경우 신용유의정보가 재등록된다.

학자금을 대출한 학생들 중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한 달 이상 원금 또는 이자를 갚지 못한 연체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연체자는 2008년 4만682명에서 작년 6만2천829명으로 올해 8월 6만9천837명까지 증가했다. 대학생 신용유의자는 2008년 1만250명에서 올해 8월 2만8천453명으로 늘었다.

지금까지 신용유의자는 연체 사실이 모든 금융기관에 통보되고 ▲학자금 대출 불가 ▲신용카드 발급 불가 ▲대출 등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 등록유예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미 신용유의자로 등록됐거나 등록될 연체자 약8천명의 신용유의자 등록이 유예된다.


정서은 기자 west_silver@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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