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토지대장서 누락된 부지 점유취득시효기간 지나 승소 판결

본교가 11월25일 본교 토지 소유권에 대한 서대문구청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작년 서대문구청이 본교 토지 일부를 국가 소유로 등록하자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문제가 된 곳은 ▲박물관 앞쪽 통행로 ▲ECC 상부에서 체육관 사이 ▲교육관과 종합과학관 사이 부지다. 서대문구청은 본교 내 무등록 토지를 발견해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미등록 토지는 무주토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97년) 및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는 민법 252조 2항에 따라 국가소유로 신규등록했다. 본교는 해당 부지가 1920년대부터 매입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인 신촌캠퍼스의 일부분이므로, 취득시효를 근거로 본교의 소유임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본교가 3곳 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에 승소판결을 냈다. <한겨레신문>(11월25일자) ‘이화여대, 국가상대 토지소송 승소’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배호근)는 “점유취득시효가 1993년 완성된 것을 근거로 (국가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말했다.

본교와 서대문구청간의 토지 분쟁은 서대문구청이 2009년 캠퍼스 내에 지적 등록이 누락된 부지 3곳 1천216㎡를 측량하고 작년 국유재산으로 등기해 시작됐다. 서대문구청은 이 땅을 국가 소유로 보고 1월 본교에 무단사용 변상금 4억원을 부과했다. 본교는 변상금을 낸 뒤,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지났다며 학교법인 이화학당으로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국가상대 민사소송을 냈다. 국가를 대리한 서대문구청은 "해당 토지는 지목이 구거, 철선인 행정재산"이라며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가 없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본교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토지 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관재과는 “아직 최종적으로 사건이 종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신중한 자세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미리 기자 ahead@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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