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9 거리수업의 날’ 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류이슬 총학생회장이 정치외교학과(정외과) 학생회에 제안한 총회가 소집되지 않았다. 학생들의 요구 수렴 방법과 절차에 대한 류 총학생회장과 정외과 학생회 사이의 입장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류 총학생회장은 9월29일 오후3시30분에 총회를 열 것을 제안했었다. 류 총학생회장은 9월29일 이화·포스코관 각 층마다 총회 발의를 제안한다는 대자보를 붙였지만, 같은 날 정외과 학생회는 학생총회 발의 소집에 대해 동의한 바 없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였다.

류 총학생회장이 정외과 총회를 발의한 이유는 총회가 정외과 학생의 입장에서 등록금 문제를 학우들과 같이 논의하고 9월29일 거리수업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학생들의 요구를 가장 잘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류 총학생회장은 “9월28일부터 직접 강의실을 방문하며 30~40명의 정외과 학생들에게 서명을 받았고 총회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도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정외과 학생회는 대자보를 통해 류 총학생회장으로부터 과 총회에 대한 의견을 28일 전달받았지만 ▲총회 발의와 진행과정에 대한 사회대 회칙을 간과한 점 ▲‘9.29 거리수업의 날’ 안건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과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점을 이유로 총회 대신 토론회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사회대 회칙 9조 2항에 따르면 대의원회 및 회원 1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학생회장은 10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또한 9조 3항에 따르면 총회의 소집은 5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정외과 학생회측은 “총회에서 의결된 사안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정외인 전체에 영향을 준다”며 “준비와 시간이 부족한 시점에서 총회보다는 토론회가 낫다고 생각해 토론회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반면 류 총학생회장은 학칙 상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요구와 명분이 있으면 제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30~40명의 정외과 학생들에게 서명을 받았고 9.29일 거리수업이 반값 등록금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총회를 열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로의 입장을 듣고 끝내는 토론회보다는 학우들이 참석하는 이유가 더 분명하고 토론의 결과물로 안건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총회의 형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며 “총회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정외과 학생회와 소통이 잘 안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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