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 행정실은 2학기 정부지원 학자금 융자를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이자지원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을 2학기 등록금을 국민은행 등 7개 시중은행에서 융자 받은 학생·보호자의 재산과세금액이 연15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학생·1학기에 이자지원장학금을 신청했던 학생에게 주어진다.

장학금 신청을 할 학생은 30일(토)까지 구비서류를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학자금융자 이자지워낭학금 신청서 1부(각 대학 행정실에 비치 또는 이화홈페이지-정보광장-공개자료실-각종 양식에서 다운로드)·대출전액증명서(금융기관발행)1부·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년2회납부합계액 1만원이하)1부 또는 종합소득금액시실증명서(연소득 3,000만원이하)1부·주민등록등본1부·조흥은행통장사본1부 이다.

장학금음 2학기 학자금 융자금액 반생이자 전액으로 학생 은행 통장에 10월30일(월) 입금된다.

단, 학자금 융자 이자지원장학금은 이자상환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시 반환해야 하며 학자금융자를 등록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자지원장학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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