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심위 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 엇갈려…43대 총학생회, 학교·학생대표 동수 구성 요구

지난 달 4차례 열린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회의가 학생대표 없이 진행됐다.

1월21일~28일 4차례에 걸쳐 등록금 책정협의를 위한 회의가 열렸으나 학생대표는 위원회 구성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참석을 거부했다.

학교 측에 따르면 등심위 구성 방식을 둘러싼 학교와 학생대표 간의 갈등은 총학이 1월3일‘등심위 요구안’을 번복해 시작됐다. 반면 총학은 학교 측이 등심위 구성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등심위를 구성한 것이 갈등의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총학은 작년 12월17일 학교 측에 ▲등심위원 중 학생비율 1/3 이상 ▲등심위 회의가 이뤄지기 전 사전 협의를 2~3차례 가질 것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등심위 구성안을 전달했다. 하지만 총학은 1월3일 공문을 통해“등심위는‘위원 중 학생비율 1/3 이상’이 아닌‘교직원·학생 동수’형태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심위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학교 측과 총학은 등심위 구성 방식에 대해 이견만 확인한 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학교 측은 총학의 첫 번째 요구안을 반영한 등심위 구성안을 1월6일 총학 측에 전달했다. 학생처는 공문에서“교직원 4명(기획처장, 학생처장, 재무처장, 예산과장), 학생 3명(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대학원장 추천 대학원생), 외부관련전문가 1명으로 등심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측은 1월11일 총학의 등심위 구성 요구안에 대해“총학이 처음 제안한 요구안을 반영해 등심위를 적법하게 구성했다”며“등심위 권한 및 회의 운영은 회의에서 함께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총학은 1월14일“학교 측이 우리의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심위 회의에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등심위 구성과 운영, 등록금 관련 자료송부 및 열람을 논의하는 사전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학교와 학생대표 간의 견해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1월21일~26일 진행된 1차~3차 등심위 회의에 학생대표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추가로 진행된 4차 등심위 회의에도 학생대표는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총학은 1차 회의 후“학생대표 없이 치러진 등심위 회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총학은 또 신입생의 입학금과 등록금을 전년도 금액과 동일하게 징수할 것, 예산 및 결산안을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등심위 최종 결과를 보고받은 김선욱 총장은 학생 대표들의 참여가 없이 등록금 심의가 종료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등심위를 추가적으로 개최하여 등록금 책정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제4차 등심위가 개최되었으나, 학생대표 3명은 결국 등심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학생처는 ‘등심위 회의에 참석한 교직원 4명 중 3명에게만 발언권을 부여한다’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학생대표측은 이를 거부했다.

학교 측은 위원회 구성을 두고 빚어진 학교와 학생대표 간 갈등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학생복지센터 담당 직원은“학교는 최초 학생 요구안이었던 1/3 학생위원 비율을 수용해 등심위를 구성했다”며“학생들이 학교·학생 간 동수 구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등심위 권한을 의결권과 연관시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등심위는 관계 법령에 근거한 심의기구이고, 따라서 인원 구성이 등록금 심의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대표는 여전히 등심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류이슬 총학생회장은“등심위 구성에 대해 학생과 함께 상의하는 사전 협의회를 열지 않고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구성한 등심위는 문제가 많다”며“등록금 책정 시 학교·학생 간 협의사항의 반영, 학생의 참여 보장이 등심위 내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올바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등록금 책정에 학생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게 등심위를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법안개정에 대학생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등심위 구성을 사이에 둔 학교와 학생대표 간의 갈등은 본교만의 일이 아니다.

작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등심위원 중 교직원과 학생 간 비율을 명시하지 않아 학교, 학생 간 등심위 구성을 사이에 둔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대는 등심위원 구성 문제로 학생대표와 학생 측이 섭외한 외부 인사가 등심위 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등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지훈 기자 ljh5619@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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