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복동산 남성들의 밥줄(?) 위협하는 여성은 탈락? 『여자는 인간이 아니다.

단지 여자일 뿐이다.

』 모월간지의 광고에는 멋진 미남배우가 미소를 가득 띄운채 자신만만하게 지하철 안에 있는 승객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저 한번 보고 쓴 웃음 짓기에 이땅의 여성들이 부딪히는 벽은 너무나 두텁기만 하다.

며칠전 신문 모퉁이에 조그맣게 자리잡은 기사를 보며 여성취업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든다.

3월 중 실시 될 9급 행정직 공무원 시험 모집공고에서 서울시·경상남도 등 10개 시·도가 남녀 비율을 8:2로 책정해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발표한 「이유」라고 정부측이 내세운 것은 지난해 9급공무원 고용시험에서 여성의 합격률이 50%를 넘어 그 합격률을 낮춰야겠다는 것이다.

애초에 남녀비율에 상관없이 모집공고를 낸 것으로 보아 그 업무라는 것이 특별히 여성이면 「곤란」한 일이라고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뿐만아니라 보사부와 교육부는 여약사와 여교사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이들의 진출을 사회제도적으로 봉쇄할 묘책을 꾸미고 있다.

만약 보사부와 교육부의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약대와 사법대의 남녀비율이 정해져서 성적이 높은 여학생 불합격자와 그 보다 성적이 낮은 남학생 합격자가 생기게 된다.

정부의 이런 「남녀고용평등(?)」정책의 바늘구멍을 무사히 통과한 여성전사라 할지라도 사회에 나가서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남녀분리 호봉체제에 의한 현격한 임금차별, 실무교육·승진에서의 제외 등등. 몰상식이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는 이사회에도 분명히 헌법이 존재하고 있다.

『성별을 이유로 근로의 권리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사용자는 법에의하여 남녀의 차별적대우를 하지 못하며…』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단체·노동단체등을 비롯한 이땅에 뿌리박고 있는 모든 여성들의 활발한 개정요구에 의해 89년 4월 좀더 현실성있게 개정된 것이다.

87년 대통령선거 당시 많은 여성 유권자의 귀를 쫑긋하게 한 「여성취업기회의 확대」공약과 기타 수많은 법들은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남녀불평등 처우」에 의해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지금은 인간이 아닌 여자로만-헌법도 적용받지 않는 특권(?) 층으로- 여겨져온 여성들이 이젠 힘을모아 그 굴종의 틀을 벗어버리고 주체로설 필요가 절실한 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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