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학생 보금자리주택 공급 비율 5~10%로 확대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학생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국토부)는 9월17일 매입임대주택 중 대학생용 주택의 공급비율을 수도권은 10%, 그 밖의 지역은 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학생 보금자리주택은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학교 인근 다가구 주택을 개·보수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3~12만원이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계약은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거주자가 졸업, 휴학, 군입대할 경우 계약은 해지된다.

임대주택 공급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 내 대학생으로, 무주택 세대주의 자녀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무주택자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 부모 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1순위 거주자로 뽑힌다.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구와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은 2순위 거주자로 선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학생용 임대주택 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김미숙 주무관은 “10% 이내로 공급 비율을 늘리겠다는 것 뿐, 정확한 수치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가구 임대주택 7천 호 중 일부를 대학생용으로 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교 총학생회(총학)는 대학생 임대주택을 서대문구에 유치하기 위해 1학기에 이화인 500명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현재 연세대 총학과 함께 서울시의회와 해당 사안을 논의 중이다.

총학 류이슬 복지국장은 “대학생용 임대주택 비율을 늘렸다는 점은 반길 만한 사안이나 이는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국한된 것”이라며 “수혜 대학생이 좀 더 보편화되고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투명한 공개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jh5619@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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