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 등록금 인상률 5% 이상 올릴 수 없어 등록금 심의위원회 설치해야…본교는 적용방식 논의 중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와 연동시키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1학기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는 각 대학이 등록금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 인상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2011학년도 등록금은 2008년 물가상승률이 4.7%, 2009년 2.8%였고 올해는 8월까지 2% 중반이므로 3년간 평균(3.3%)의 1.5배인 5%를 넘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9월 28일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와 등록금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한 ‘대학 등록금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등록금 상한제는 1월14일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로 도입됐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세부 내용을 담은 후속 조치다. 

대학들은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금을 상한선 이상으로 인상하면 교과부의 제재를 받게 된다.

등록금을 상한선 이상으로 올려야만 할 때는 교과부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합당한 사유 없이 등록금을 상한선보다 더 올리는 대학은 교과부로부터 정원 감축,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차등지원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도 구성된다. 심의위원회는 학생과 교직원(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 전문가 대표로 구성된다. 학부모와 동문도 등록금을 책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교과부 대학장학지원과 장미란 서기관은 “1989년부터 지금까지 대학 등록금 책정은 자율화됐으나 등록금 상한제 시행으로 보다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교는 등록금 개정안의 적용방식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명휘 재무부처장은 “국회에서 등록금 개정안에 대한 지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본교도 이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발족돼도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수연(정외·09)씨는“정부가 내놓은 등록금 상한제는 절대적 상한이 아니라 물가상승률에 따른 상한”이라며 “등록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을 포장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윤지 총학생회장은 “현재 대학평의원회에서도 학생 참여비율은 12.5% 로, 교직원 참여비율 61.9% 보다 훨씬 낮은 수치”라며 “개정된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학생 참여 비율 확대를 위해 9일 공동행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jh5619@ewhain.net
                변주연 기자 yksbjy@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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