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37개 4년제 사립대학 중 평의원회, 개방형 이사제 구성하지 않은 대학 본교 포함 5곳에 불과

본교를 포함한 5개 대학이 평의원회를 구성하고 개방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사립대학법(사학법) 규정을 4년 3개월째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학법에 따르면 모든 사립대학(사립대)은 2006년 7월1일까지 대학 운영을 자문하는 평의원회를 구성하고 규정된 이사의 수 중 1/4을 개방형 이사로 선출해야 한다. 평의원회란 2005년 12월 29일 개정된 사립학교법 26조에 명시된 것으로, 대학 운영에 학내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관이다.

9월2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개방이사 선임 현황’에 따르면, 서울 시내 4년제 사립대 중 본교, 성균관대, 홍익대, 연세대, 고려대, 국민대는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이 중 국민대를 제외한 5개 대학은 평의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있었다.

김 의원은 개방 이사가 없는 대학이 평균보다 높은 등록금 인상률과 적립금 누적액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작년 3년간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성균관대(8.8%), 연세대(12.2%), 고려대(8.8%), 본교(7.8%)의 등록금 인상률은 사립대 전체 평균 등록금 인상률(7.7%)보다 높았다.

이들 사립대는 적립금 누적액도 평균보다 높았다. 본교의 적립금 누적액은 약6천280억3천95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홍익대(4천857억8천545만원), 연세대(3천907억6천881만원), 고려대(2천305억4천854만원)도 사립대 전체 평균(467억2천633만원)보다 적립금 누적액이 약10배 이상 많았다.  

중앙대, 한양대 등 타대는 평의원회를 통해 개방이사 추천 위원회(개방이사 추천위) 구성, 학칙 개정, 예산안 심의, 학교 발전계획 등의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중앙대는 학생 3명, 교수 7명, 직원 3명, 동문 2명으로 평의원회를 구성해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1번씩 정기회의를 갖고 있다. 또 평의원회 홈페이지(caucouncil.cau.ac.kr)를 통해 활동내역과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회의록을 교내 구성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중앙대는 2008년 1월 평의원회의가 구성한 개방이사 추천위의 추천으로 개방이사 3명을 선출했다.

중앙대 ㄱ 기획과장은 “평의원회를 통해 교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고 있다”며 “평의원회는 개방이사 추천, 예·결산 심의, 학칙 개정 등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양대도 2007년 12월 평의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평의원회 구성원은 교수 6명, 직원 3명, 학생 3명, 동문 2명이다. 한양대는 작년 10월 개방이사 1명을 새로 선출하기도 했다. 한양대는 평의원회를 통해 에너지공학과를 신설했다.

유예슬 한양대 학생평의원은 “정기회의 시 학교 측으로부터 등록금, 한양대 병원 예결산 등을 보고 받는다”며 “다양한 학내 구성원이 예산 내역을 투명하게 알 수 있다는 면에서 평의원회는 꼭 필요한 기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산 뿐 아니라 학교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외대 평의원회도 1월~6월 예산을 결산하고 학교 내부 발전계획을 심의하는 회의를 9번 진행했다. 한국외대는 올해 개방이사 1명을 추가로 선출하기도 했다.

건국대는 2006년 7월 평의원회를 신설한 이후, 평의원회가 구성한 개방이사 추천위를 통해 2008년 개방이사 2명을 선출했다.

경희대는 2006년 11월 평의원회를 구성해 2008년 7월 개방이사 3명을 선임했다. 경희대 이사 정원 12명 중 1/4이 개방 이사로 선임된 셈이다.

본교는 사학법 규정이 개정된 지 4년 3개월이 지났으나 평의원회와 개방형 이사제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2008년 3월 24일 자 본지에서 당시 기획처 강혜련 처장은 “빠른 시일 내에 평의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2008년까지 평의원회를 구성하라는 공문을 본교를 포함한 각 대학에 보냈으며 작년부터는 개방이사를 구성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평의원회와 개방이사를 구성하지 않은 대학에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어렵다고 답했다.

교과부 ㄴ직원은 “평의원회 및 개방이사를 구성하지 않은 대학을 매년 확인해 공문을 보내지만, 행정적인 지시일 뿐”이라며 “법적 제재 후 기존 이사회 운영이 어려워져 학교 행정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 우려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사임 기자 ssistory@ewhain.net
한주희 기자 hjh230@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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