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의 일환…대법원 측 요청 받아 7시간 동안 재판과정 참여

본교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학생 9명과 한양대 법학대학(법대) 학생 8명이 국내 최초 ‘그림자 배심원(shadow jury)’이 됐다. ‘그림자 배심원 제도’ 는 13일 (월) 오전11시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 광진구 소재) 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 처음으로 시행됐다. 아내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56세)씨에 대한 공판이었다.

그림자 배심원 제도는 2008년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의 일환으로 정식 배심원은 아니지만 배심원과 같이 재판을 참관하는 그림자 배심원이 유·무죄 여부와 양형(형벌의 정도를 헤아려 정하는 것)에 관한 평결을 자체적으로 내려보게 하는 제도다. 그림자 배심원단의 평결은 실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용이 연구 목적으로 공개된다.

그림자 배심원단들은 오전11시부터 약 7시간 동안 재판 과정에 참여했다. 이들은 30분간의 기본 교육을 받고 법정에 출석해 증인의 진술 내용 등 재판 상황을 꼼꼼히 메모했다. 재판이 끝난 오후6시 30분부터는 재판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평결을 내리기도 했다. 학생들의 토론 및 평결 과정은 연구 목적으로 기록됐다.

본교 법전원 학생들의 참여는 강동범 교수(법학과)가 대법원 측의 요청을 받아 학생을 모집해 이뤄졌다. 강 교수는 “학생들이 직접 평결도 내려보고 재판과정을 보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을 것 같아 요청에 흔쾌히 응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그림자 배심원 제도의 교육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조을원(법전원 4학기)씨는 “우리와 달리 쉬는 시간에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을 보면서 공정한 재판을 위한 열정에 감명 받았다”며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우려점이 많았는데 직접 재판에 참여하고 나니 신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림자 배심원 제도는 일반인들에게 재판과정을 알려 사법부 판결의 신뢰도를 높이고 진행 과정을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 제도는 대학생, 교사, 노인 등 표본이 될 수 있는 집단을 임의로 구성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자 배심원 제도는 그룹별로 나타나는 토론, 평결과정의 특징을 면밀히 살핀 뒤, 선정방식을 보완하고 구체화해 이르면 수개월 내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그림자 배심원단을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성진희 기자 tongil2580@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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